패러글라이딩 교육증명 요약서(2011.3.25개정) - 협회 자료실

패러글라이딩 교육증명 요약서(2011.3.25개정) - 협회 자료실

제목 패러글라이딩 교육증명 요약서(2011.3.25개정)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1-04-10 15:00
조회 137
*************************************************************************************************** 패러글라이딩 교육증명 요약서 입니다. 활협규정 제3호 “조종사 자격관리규정” 에 의거 활공협회 공인스쿨에서 교육의 시작과 함께 조종학생에게 개인별 교육기록을 위하여 교부되는 칼라 인쇄된 "파일럿 등급별 학습내용"을 정리한 소책자로서 발송비 별도 2,000원/권에 교부하고 있으며, 등급별 증명 서식과 상세 기록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패러글라이더 조종사를 위한 교 육 증 명 서 기초 과정 연습조종사 과정 조종사 과정 전문조종사 과정 2인승조종사 과정 사단법인 대한민국 항공회 산하 한국활공협회(KHPGA) *************************************************************************************************** 교육증명서에 대한 설명 이 교육증명서 책자는 비행학교에서 교육의 시작과 함께 조종학생에게 개인별 교육 기록을 위해 교부되어야 하며, 최소한 모든 과정의 자격증이 발급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한국활공협회(KHPGA)의 자격증 관리규정과 과정별 교육계획에 의해 이수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 실습비행은 등록되어야 한다. 이론과 실습 교육은 전적으로 한국활공협회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지만 공인된 비행 학교의 장에 의해서 계획, 수행될 수 있으며 지도강사의 판단에 의해서 필수교습과는 별도로 선택적 교육 내용들은 특별훈련과 병행 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조종학생은 실시한 교육 및 비행내용을 명확하고 읽을 수 있게 스스로 기록하여야 한다. 실습훈련을 위한 비행은 개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지도강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지만 하루 단위로 총괄될 수 있는 기초교육에서의 비행은 예외다. 두 명의 지도강사에 의해서 감독되어야 하는 비행에서는 두 지도강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지도 강사와 학생은 각 훈련 단계가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비행 학교의 직인은 협회에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잘못된 기록과 확인은 규정위반으로 훈련과 평가에서 제외되며 비행학교의 교육증명에 대해 무효화될 수 있다. 조종사과정 이하의 단계에서 이.착륙장 간의 고도차가 300m 이상인 지역에서 비행할 때는 이.착륙 장소에서 각각 한명의 지도강사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어져야 한다. 최초의 5회 고공비행 시, 새로운 고공비행지역에서의 첫 비행 시 그리고 모든 새로운 비행실습에서 지도강사와 학생간에는 확실한 무선교신이 있어야 한다. 조종사과정 이하의 실습비행은 DHV-1 또는 1-2급의 패러글라이더 만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DHV 검증을 받아 척추보호가 입증된 하네스를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 교육증명서의 기록일지 복사는 지도조종사, 지도강사, 시험관 혹은 비행감독관에 의해 서면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 기초과정 ] 이론교육: 다음과 같은 5개 과목에서 45분 수업 기준으로 최소한 10시간의 강의를 포함한다. 법규, 기상학, 비행장비, 항공역학, 비행기술 실습교육: 비행학교에서의 필수실습 과제는 비행학교장의 감독과 조정 하에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행준비 지상연습: 장비취급과 점검, 이륙전 점검, 출발 5점 점검, 지상에서 안전한 패러글라이더의 취급을 위해 올리기, 달리기, 조종 및 착륙 연습 ➣ 훈련비행: 0-100m 고도차이를 둔 훈련장에서 지도강사 감독 하에 최소한 20회의 단독연습비행과 교육계획에 따른 비행연습 ➣ 저고도 비행: 지도강사와의 2인승 비행을 포함한 5회의 비행(300m이하) 교습증명서: 비행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이수한 각 과정별 이론 및 실습평가에 대하여 교육책임자(교장)는 참가자에게 교습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비행학교장이 각 과정의 수료자에게 발행한 이 교습증명서의 교육 이수 내용은 36개월 동안 유효하다. 기초교육과정의 경우 실습 교육이 이루어진 곳과 같은 교습 지역에서 100m 고도 차이에 이르기까지는 지도강사 없이도 기초교육의 비행연습을 반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연습조종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 지도조종사의 감독 하에서만 고공 비행을 연습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비행학교의 교육계획에 의해 300m 이상의 고도차가 나는 지역(적어도 360도의 회전이 가능한)에서 최소 30회의 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최초 5회의 비행까지는 비행학교의 여건에 따라 2인승 비행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론교육: 법규, 기상학, 비행장비, 항공역학, 비행기술 분야에서 최소한 45분 수업 기준으로 10시간의 이론 강의가 포함되어야 하나 비행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종사과정과 통합되어 운영할 수 있다. 실습교육: 활공협회의 지정 실습 과제는 다음사항과 같으며 각 비행학교에서는 비행학교장의 감독 및 조정 하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출발준비: 착용장비에 대한 사용과 조정법의 숙지와 자신의 체형에 맞게 조절, 낙하산 사용에 대한 가상훈련, 지도강사의 출발장소와 활공지역에 대한 설명에 따른 간단한 비행계획 ➣ 출발: 경사진 출발장소에서의 후방 출발기술과 이에 대한 비디오분석 ➣ 비행: 브레이크를 이용 속도 조절하여 최대활공과 최소 침하율 상태에서 직선비행을 유지, 기체의 안정성 이해를 위한 피칭과 롤링조작, 35초간의 8자 회전, 반대쪽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1줄을 이용하여 기체를 접은 다음 놓기, 귀접기 상태에서 체중이동을 이용한 좌우 회전 ➣ 착륙: U자, S자형선회 접근, 다양한 풍속 상황에서 50m X 50m이내에 착륙 ➣ 선택적 교육내용: 뒷라이저를 이용한 조종, Spiral-dive(1-1-1), 비행 중 접힘 상태를 가상하여1줄을 이용해 접은 다음 반대 방향으로 회전, Over-pulling법을 이용한 착륙 시험: 이론평가: 활공협회에서 주최하는 조종사 자격을 위한 이론 시험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없다. 실기평가: 비행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간단한 비행계획, 비행전 점검, 출발5점 점검, 전방이륙, 35초 동안의 8자 회전, U턴 또는 S자 접근, 50X50m로 마킹된 착륙장에 안전하게 착륙. [조종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 조종사 자격은 장거리(X-C)비행을 제외한 자유로운 비행에 대한 자격이 부여된다. 이 자격은 기한에 대한 제한 없이 교부되며, 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연습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300m 이상의 고도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5개 지역에서 최소 30회의 단독 고공 비행이 요구된다. 이는 활공장에서 교육계획에 입각한 비행연습과 500m 이상의 고도 차이를 둔 활공장에서 최소 10회의 비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조종사 자격 등급인 PARAPRO 4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총 20시간의 비행시간 중 사면 상승 비행과 열기류를 이용한 비행 시간이 각각 최소 5시간씩 포함되어야 한다. 이론교육: 전문분야에서 최소한 45분 수업 기준으로 13시간의 이론 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규, 기상학, 비행장비, 항공역학, 비행기술. 실습교육: 활공협회 지정 실습 과제는 다음사항과 같으며 각 비행학교에서는 비행학교장의 감독 및 조정 하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출발준비: 출발장소의 선택, 비행지역에 따른 계획 ➣ 그라운드 핸들링: 다양한 후방 이륙법, D라이저로 조종 ➣ 이륙: 다양한 바람 조건과 장소에서의 출발기술, 45도 정도까지의 측풍 출발(캐노피를 출발방향으로 비스듬히 두기), 출발중단의 연습, 한쪽이 접힌 상태에서 기체를 끌어 올리기, 후방출발 ➣ 비행: 브레이크와 가속장치를 이용한 속도조절, 뒷라이저로 조종, 다양한 각도와 속도로 회전, 강한 피칭과 롤링에서 의식적인 정지, 28초간의 8자 회전, 반대쪽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2줄을 이용하여 기체를 접은 다음 놓기 그리고 직선비행유지, 귀접기 상태로 가속장치 사용 중 체중이동을 이용한 좌우 90도 회전, 사면 상승풍에 의한 상승, 열기류를 이용한 고도 200m 이상의 상승 5회 ➣ 착륙: U자, S자, 8자형 접근, 다양한 풍속 상황에서 30m X 30m이내에 Flaring, Over-pulling법으로 착륙 ➣ 기타: 수목상 착륙시 하강법, 기체 회수법 ➣ 선택적 교육내용: B-stall, Spiral-dive(1-2-1) 시험: 활공협회에서 인정한 평가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론평가: 활공협회가 발간한 5개 과목 분야의 4지선다형 시험문제집에서 발췌하여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없다. 실기평가: 비행계획, 비행전 점검, 출발 5점 점검, 기상판단, 후방이륙, 28초 동안의 8자 회전, U턴 또는 8자 접근, 30X30m로 마킹된 착륙장에 안전하게 착륙. [전문조종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 전문조종사 자격은 조종사 자격을 장거리비행 자격으로 확대한 것으로 장거리 비행 방식의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자격은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Sporting license로 교부될 경우 매년 FAI의 실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조종사 자격 취득 후 고도 차이에 상관없이 실습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최소한 총 20회, 30시간, 200km(온라인 콘테스트 방식)의 단독 장거리 비행 경력이 요구된다. 이 때 사면 상승만을 이용한 비행이 아닌 다양한 상승을 이용한 장거리(각각 최소 20km 이상) 비행이 5회 포함되어야 한다. 이론교육: 전문분야에서 최소한 45분 수업 기준으로 13시간의 이론 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상학, 비행기술(특수 상황에서의 비행 기능 및 자세), 항법(지도 사용한 비행계획, GPS 및 분석 프로그램 사용법) 실습교육: 활공협회 지정 실습 과제는 다음사항과 같으며 각 비행학교에서는 비행학교장의 감독 및 조정 하에서 장거리비행 지도조종사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출발준비: 비행지역에 따른 독자적인 비행계획수립 ➣ 그라운드 핸들링: 기체 접기의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조종 ➣ 이륙: 다양한 바람 조건과 장소에서의 출발기술, 90도 정도까지의 측풍에서 전.후방 출발(바람방향에 캐노피를 옆으로 두기), 한쪽이 접힌 상태에서 기체를 후방으로 끌어 올리기 ➣ 비행: 다양한 조건에서 가속장치를 이용한 속도조절과 브레이크를 이용해 실속속도에 근접한 상태로 직선 비행, 적극적인 피칭과 롤링을 하여 슈팅이나 접힘을 유발하고 이를 즉각적이고 의식적으로 정지, 24초간의 8자 회전, 반대쪽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50%까지 기체를 접은 다음 진로를 유지, B-stall 또는 Spiral-dive(1-3-1)중 택 1, 슬로프 부근에서 360도 회전, 운저까지 열기류를 이용하여 상승하고 다른 써멀로 변경하여 상승, 열기류를 이용하여 상승 후 계곡을 횡단하고 다시 상승 ➣ 착륙: 귀접기 상태로 접근, 모든 풍속과 착륙장 상태에서 반경10m 이내에 정밀착륙, Flaring, Over-pulling, Pendulum 착륙법, 긴급착륙, 탑랜딩 ➣ 기타: 낙하산 산개 체육관 연습 ➣ 선택적 교육내용: B-stall, Spiral-dive(1-3-1), 반대쪽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50%까지 기체를 접은 다음 다른 쪽으로 회전, 스피드 시스템 사용 중 2줄로 접기 시험: 활공협회에서 지정한 평가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실기평가: 배풍 방향 만이 아닌 15km 거리 이상의 계획과 비행을 하거나 또는 모든 방법의 비행계획, 후방이륙 점검, 24초 동안의 8자 회전, U턴 접근, 반경 10m 원내에 안전하게 착륙. [2인승 조종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 2인승 조종사 자격은 2인승이 가능한 패러글라이더를 사용하여 불 특정한 일반인을 동승 시킬 수 있는 자격이다. 이 과정에 입과 할 수 있는 자는 전문조종사, 시험비행조종사, 기초지도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한 24개월 이상을 사고 없는 안전한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비행학교에서 실시하는 입과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활공협회에서 지정하는 이론과 실습교육내용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20회의 2인승 비행기록을 필요로 하는데, 최초의 5회는 2인승 지도조종사가 조종하고 교육생이 탑승한 상태에서 비행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2인승 지도조종사가 동승자로 탑승한 상태에서 15회의 비행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정식 자격증 발급을 위한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실기 평가를 거친 후 발급되는 자격은 무기한으로 교부된다. 이론교육: 다음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45분 수업 기준으로 최소한 4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법규, 비행 장비, 비행 기술(특수 상황에서의 비행 기술과 자세 포함), 탑승자 보호 실습교육: 활공협회 지정 실습 과제는 다음사항과 같으며 각 비행학교에서는 비행학교장의 감독 및 조정 하에서 2인승 비행 지도조종사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출발준비: 비행지역에 따른 독자적인 비행계획수립 ➣ 그라운드 핸들링: 후방이륙 ➣ 이륙: 45도 정도까지의 측풍에서 전.후방 출발(캐노피를 바람방향에 비스듬히 두기) ➣ 비행: 다양한 조건에서 브레이크를 이용한 속도조절(최대활공&최소 침하율)하며 직선 비행, 뒷라이저를 이용한 조종, 강한 피칭과 롤링을 만들어 즉각적이고 의식적인 정지, 35초간의 8자 회전, 반대쪽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50%까지 기체를 접은 다음 진로를 유지, B-stall 또는 Spiral-dive(1-2-1)중 택 1, 슬로프 부근에서 360도 회전 ➣ 착륙: U자, S자, 8자형 접근, 모든 풍속과 착륙장 상태에서 반경 10m 원내에 정밀착륙, Flaring, Over-pulling, Pendulum 착륙법 ➣ 기타: 탑승자를 하네스에 앉히는 법 ➣ 선택적 교육내용: 응급처치법, B-stall 또는 Spiral-dive(1-2-1)중 미실시 항목, 트림 라이저를 이용한 속도조절과 접힘에 대한 대응 시험: 활공협회에서 지정한 평가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실기평가: 모든 방법의 비행계획, 이륙 점검, 탑승자 보호, 35초 동안의 8자 회전, U턴 접근, 반경 10m 원내에 안전하게 착륙. 다른 항공 스포츠 경력에 대한 인정 1.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에 대한 조종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패러글라이더의 해당과정에 대한 이론교육은 특수상황 하에서의 비행기술 부문을 제외하고 면제를 받는다. 또한, 실습교육을 이수한 이후의 연습비행은 고도차가 최소한 500m 이상인 활공장에서 10회의 비행으로 축소될 수 있다. 2. 모터패러글라이더 모터 패러글라이더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패러글라이더에 대한 조종사과정 교육에서 이론과 실기에 대한 교육은 면제되며, 연습비행은 고도차가 최소한 500m 이상인 활공장에서 10회의 비행으로 축소될 수 있다. 3. 패러슈트 낙하산과 고공 낙하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패러글라이더에 대한 조종사자격 교육에서 비행강사의 감독과 지도 하에서 비행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습 비행은 고도 차가 최소 300m 이상인 활공장에서 15회의 비행으로 축소된다. 또한 이론 교육은 기상학과 비행기술 분야로 축소된다. 4. ULM 초경량 항공기 또는 글라이더에 대한 면허 소지자들은 패러글라이더에 대한 조종사 자격의 이론교육과 이론평가만 면제를 받는다. - 끝 -
다음글 2인승 조종사 자격증 평가 지침 및 비행시 표준절차
이전글 2010 백마산 출입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