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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까하여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ºズιㄴιº ++ ( 등록일 2005-12-11 15:00
조회 980
2005년 11월 8일자로
"항공법"이 개정·공포되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사고조사법'으로 칭하겠습니다)이
제정·공포된 바 있습니다.

개정 항공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시 신고의무(사고자 또는 소유자)와
비행시 건교부장관이 정한 준수사항(아직 하위규정에서 정하여진바 없음)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 사고조사법에서는
항공사고에 관하여 항공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공법과 사고조사법에 따르면,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동력비행장치로 구분된
패러글라이딩이 속한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도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고시 건교부 장관에게 신고를 의무사항로 규정)


금번 사고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피해자로 이야기되고 있는 분의 주변에서는
정확한 사고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일뿐 아니라,

사고시 건교부 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건교부나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직접 신고 또는 통보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으로 건교부 항공정책과에 유선연락해본 결과
사고의 통보는 건교부 어느 부서로 하든 무관하고
항공안전본부 및 항공사고조사위원회(02-6096-1014~7)로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당직근무자가 사고사실을 통보한다고는 하나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당해 사고가 통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직접 동 조사위원회로 신고하시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사고를 당하신 분의 쾌유를 빌며,
보다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분석이 이루어져
많은 활공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항공사고 조사와 관련한 몇가지 법령을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항공법 내용과 사고조사법은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항공법이 포함된 항공법 전문은 법제처에도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아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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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5. (생략)
25의2. “초경량비행장치사고”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25의3. ∼ 35. (생략)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① ~ ⑥ (생략)
⑦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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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사고”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11호의 항공기사고 및 동법 제2조제2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 6. (생략)
7. “사고조사”라 함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등(이하 “항공·철도사고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항공·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철도사고등의 조사 및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② (생략)

제17조(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철도사고등을 보고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철도사고등을 통보 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 (사고조사의 수행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제작자, 탑승자, 항공사고등의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사고등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항공사고등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2. 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자, 종사자,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철도사고등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사고등과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사고현장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및 철도 시설·차량 그 밖의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장부·서류 또는 물건(이하 “관계 물건”이라 한다)의 검사
4. 항공사고등 관계인 및 철도사고등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 및 질문
5. 관계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존·제출 요구 또는 제출한 물건의 유치
6. 사고현장 및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한 관련물건이 사고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건의사항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의 공개금지)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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