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장에서 도착하였을 때 강한 기상의 변화가 있어 대기하였으며, 바람이 약해져 이륙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돌풍이 불어 글라이더에 요구되는 충분한 속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5~20m를 끌려 올라간 상태로, 기체 좌측 날개(Canopy)가 3/5(60%) 정도 접혔다가 회복되었지만 곧바로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그때까지 펴져있던 오른쪽 날개까지 앞으로 나오며 캐노피가 U자 형태로 휘어지면서(오메가(Ω)현상) 실속(Stall ; 失速)됨.
즉 패러글라이더의 날개 모양이 체공을 못하는 형태가 되며 추락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인이 추락하면서 몸 왼쪽 측면에 강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의사의 소견 역시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을 지었음.
고인은 패러글라이딩에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자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번 상황은 갑작스런 돌풍에 의한 불가항력이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억측이나 가정은, 혹여 고인의 명예에 누가될까 염려되오니 삼가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