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등급 대회에서 30km 미달시 무효는 합당한가? - 회원게시판

국내 1등급 대회에서 30km 미달시 무효는 합당한가? - 회원게시판

제목 국내 1등급 대회에서 30km 미달시 무효는 합당한가?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07-03-02 15:00
조회 820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국챔피언전에서 햇볕도 거의 없는 날에 경기를 진행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들 멀리 비행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국내1등급 대회는 아무도 30km를 넘지 못하면 무효라는 규정이 있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런 규정이 있는줄도 몰랐는데 하여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캔슬됐습니다. 작년에도 꾸리꾸리한 날에 제일 멀리 간 사람이 30km에서 약간 못가서 역시 캔슬된 타스크가 있었습니다.

언제 무슨 회의에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기록을 보지 못해 알 수가 없습니다만, 대체로 들리는 소리가 몇년전 하동대회에서 이륙장 높이 만으로 꽤 많은 거리를 비행했는데 이런 경기를 채점을 하는 것은 모두의 수치다라는 공감대로 GPS도 내지 않고 취소되었고, 이것을 명문화시킨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꼭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꾸리꾸리한 날씨에 30km 가까이들 비행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기량과 기체 성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예 써멀이 없는 날도 아니고 약한 써멀로 저 마다 고생하며 비행을 했는데 전부 무효를 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같은 문제는 GAP방식에 이미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은 GAP방식의 경우 1등이 200점대 정도 밖에 나오지 않고 선수들 점수차이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GAP방식 채점 공식을 공개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몇명이 얼마나 멀리 비행을 했을 때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가? 대략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상황에 적용해도 무리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30km 미달시 캔슬 규정을 쓸 필요가 없이 GAP 방식으로 채점해도 됩니다.

GAP방식 자체에도 거리가 너무들 안나오면 아예 불성립시키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없습니다. 왜? 빌어먹을 CIVL이 공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특허라도 되나?

뭐를 해도 알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는 모두가 만족할 수도 없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토론으로 접점을 찾고 고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독일은 과거 20년간 여러 차례 개헌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독일은 그냥 의회에서 하니까 우리와 같지가 않지만 우리는 아예 논의조차 봉쇄해버리는 풍토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은 활공협회(DHV)가 폴란드인 에바 선수를 귀화 시키는데 힘을 쓸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그것을 독일 활공계도 누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활공계도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자면 활공계 내부부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건이 생긴 이후에 "언제 그런 규정이 있었어? 인정못해." 이런 말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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