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덤을 이용한 금전취득에 대하여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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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텐덤을 이용한 금전취득에 대하여
작성자 정동안 등록일 2009-08-25 15:00
조회 1,011
협회의 경기기술위원장 정동안입니다.

협회 자료실 참고

조종사 자격 관리규정

제5조 자격증의 효력
5) 2인승 조종사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으며 2인승 행/패러글라이더비행을 이용한 직접적인 금전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006. 2. 18 개정>

*제가 알기로는 활협의 스쿨중 대략 10개의 스쿨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요즈음 인기있는 체험비행을 통하여 각각 열심히 금전적인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이 아닌 클럽의 2인승 조종사는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될 수 없으며 금전적 영위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 판단하에 클럽의 회원이나 가족들을 비행시킬 수는 있으나 돈을 받고 2인승 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타 단체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활협의 규정이 이렇다는 것이며 협회는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체험비행을 강행하다 혹시 조그마한 불상사가 난다 하여도 협회는 행위자에게 어떤 조그마한 변론의 소리와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원칙대로 한다면 위법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인가 제가 마침 협회의 볼일을 보러 갔을 때 협회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원도 어느 활공장에서 체험자가 2인승 조종사를 고발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체험비행을 하다 조종사는 물론 탑승자까지 허리가 골절되어 탑승자가 원하는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기에 고발을 하여 협회로 조종사 규정에 대하여 문의를 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 사고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사고는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체험비행 안 합니다.
회원으로 입회한 교육생이나 회원의 가족만을 체험비행 시킵니다.

근 20년만에 스쿨들이 모처럼 활기차게 체험비행 시키며 회원을 확보 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크로스컨츄리 비행을 하던가 지상연습이나 멋있게 가다듬으시길 바라며 체험비행은 스쿨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어느 누구든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남의 길 가지말고 본연의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길 이라 생각되시면 정식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안전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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