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글라이딩 조종사 자격 승급 안내 - 회원게시판 Home > 회원게시판 > 내용보기
제목
행글라이딩 조종사 자격 승급 안내
작성자
김석원
등록일
2010-03-07 15:00
조회
651
교육자격운영위 이사 김석원 입니다.
한국 행글라이딩 리그전 참가선수 자격은
Safe Pro5 등급(H5)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그전 경기방식이 XC(cross country) 이기 때문에
XC 비행이 가능한 H5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2010 KHL 기록으로 H5 승급이 가능한 H4 등급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선수안전과 경기조직위를 보호키 위함 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미달되는 선수는 참가 불가하니 승급이 가능한 선수는
아래와 같이 해당자격을 취득하시어 참가 바랍니다.
- 아 래-
*협회공인스쿨로 등록된 스쿨소속의 공인지도조종사만
자격심사 및 승급신청이 가능 합니다.
*비용 : H3-> H4) 심사비 30,000원(교관), 발급 수수료 20,000원(협회)
H4-> H5) 심사비 30,000원(교관), 발급 수수료 20,000원(협회)
*Safe Pro 5 자격취득 실기 증명 : 활공협회 교육육증명서와 20km이상의 GPS비행트랙 5개 제출 필수 -> XC 지도조종사의 심사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Safe Pro 4 자격취득 실기 증명 : 활공협회 교육육증명서와 체공비행 1시간 이상의 GPS비행트랙 5개 제출 필수
*Safe Pro 3 자격취득 실기 증명 : 활공협회 교육증명서의 실기 기록난에 담당교관 확인서명 제출 (고도차 300m 비행기록 20개 + 고도차 500m 비행기록 10개)
-> 위의 30개 비행중 1시간 이상 체공 GPS비행트랙 5개을 제출하면 바로 Pro4로 승급 가능
*Safe Pro 2 자격취득 실기 증명 : 활공협회 교육증명서의 실기 기록난에 담당교관 확인서명 제출(고도차 300m 비행기록 30개)
자격신청은 협회 자격신청 site (http://khpga.org/admin/memreg.php) 에서 직접 작성하고 적정크기의 사진 데이타도 uploading 하시고 기배포한 교육증명서(패러용)에 비행기록을 작성하고H4/H5 자격 신청자는 GPS 트랙을 파일로 첨부 바랍니다.
자격관리에 대한 확인은 협회 사무국에 직접하시고 승급이 필요할시 해당 교관에게 승급 심사를 받아서 처리하시고 자격증 수령도 사무국을 통해 직접 수령 하세요, 전달과정에서 분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