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예전부터 이해하고 있던 경기 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가비는 원가 이하로서 그것만으로는 무조건 적자.
- 개최지 지자체등에서 지원을 받으면 균형 내지는 흑자.
- 지자체 선거 때문에 군수등이 바뀌면 지원 잘 받다가 못 받는 곳이 생기기도 함.
- 그리고, 사실 상 앞으로도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름.
○ 저도 2001년부터 시합에 나왔는데 그때도 1일당 3만원이었고, 그동안 참가비 올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한 것에 대해 경이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사실 많은 스태프들이 금전적 대가로 따지면 미흡한 보상을 받고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 한국이 한 10년 동안 선진국형 물가 안정기를 구가하다 약 4년 전부터 다시 예전처럼 인플레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 모든 분야가 죄다 어려워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 저는 외국 시합을 이번에 린조우 대회 하나 밖에 다녀 오지 않아 잘 모르는데, 외국 시합을 많이 다닌 선수들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경기 참가비가 전세계에서 제일 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 이대로는 운영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한 2,3년전부터 나왔는데, 지난번 대회에서 픽업차량이 선수 10인당 1대는 되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가 되었고, 결국 하반기부터 참가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이사회에서 경기 예결산이 보고도 되었는데. 단, 저는 별로 자세히 보지는 않았고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경기위원장이 되서도 분업화된 일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재정 문제는 사무국이 담당을 하고 관여를 안 해, 자세히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 곧 사무국이 경기 예결산 내용을 선수들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 선수 입장에서 참가비 예산이 다른 곳으로 사용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항의할 수 있는 문제이겠으나, 외부에서 들어 오는 돈까지 전부 직접적으로 선수들을 위해서 쓰이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스포츠 단체는 없을 것이며, 존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 프로 스포츠도 땅바닥에 뒹굴고 고생하는 것은 선수들이지만 돈은 선수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간접 투자도 많이 됩니다.
○ 이사회가 참가비 인상을 의결할 수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는 조항이 있고 8호에 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제 위원회는 기획,경기,안전,교육 위원회등을 말하며 당연히 경기위원회 포함입니다. 경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가 의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