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의결 기능이 없는 협회가 하나라도 있는지?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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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회가 의결 기능이 없는 협회가 하나라도 있는지?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12-07-09 15:00
조회 506
금번 경기 참가비 인상을 이사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이사회는 의결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회 정관에 엄연히 제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사회가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현 정관 하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협회 정관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보통 스포츠 협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생기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의결하는 광경을 흔히 보아 왔습니다. 총회는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임원 선출이나 결산 보고하고, 보통 중요 당면 사안은 웬만하면 이사회가 처리를 합니다. 우리 협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야 다른 협회 정관을 살펴 볼 일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도대체 다른 종목 정관은 어떤지 좀 보았습니다.

축구,야구,농구,배구,족구 협회 정관을 살펴 보았는데, 골격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이사회가 존재하며 개중 최고집행기구라고 규정된 곳도 있는데, 그런 경우 포함해서 전부 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과 방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의결 사항은 사업계획과 운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곳 찾아 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사회는 의결을 하지 못한다는 소리도 생전 처음 듣는 소리고, 도대체 이사회의 의결 기능이 없는 스포츠 협회 정관이 있기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도 썼다시피 인터넷 검색에서 '이사회 의결'이라고 치면 사례가 무수히 나옵니다. 3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서도 행정부에 최고 의결 기관으로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와 권한이 다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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