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글라이더 특소세 폐지_9월中 - 회원게시판

행글라이더 특소세 폐지_9월中 - 회원게시판

제목 행글라이더 특소세 폐지_9월中
작성자 김석원 등록일 2004-08-31 15:00
조회 1,099
오늘 반가운 소식이 나왔네요.
행글라이딩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한국행글라이딩계의 현실에 비추어봐서
지금까지 행글라이더에 특소세가 붙는다는게
불합리 했고, 이로인해 기체교체의 고비용으로
기체노화의 위험을 감수하고 활동 해왔던 어려운 현실이었죠.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백경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특별소비세 품목 32개 가운데 24개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승용차,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 8개품목을 제외하고, PDP TV와 프로젝션 TV , 에어컨 등 나머지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전면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경우 시행지연에 따른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빠르면 9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지난 30일 우리당이 발표한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 이자 및 배당에 관한 원천세율 1% 포인트 인하,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합의로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는 품목은 PDP TV와 프로젝션 TV , 에어컨 외에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00만원), 고급모피(200만원), 고급가구(500만원/800만원), 녹용, 로얄제리, 향수류 등이다.

김진표 의원은 "특소세로 인한 세수 효과는 미미한 반면 특소세 과세품목의 밀수가 이뤄지는 등 업계에 미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폐지를 결정했다"며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로 연간 4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에너지 과소비 품목으로 세수효과가 큰 자동차와, 행위세 성격을 띤 경마장 및 골프장 입장료 등과 같은 특소세 품목은 폐지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합의로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는 1%포인트 소득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도.소매업체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은 현행 5%에서 10%로, 수도권의 제조.건설업체의 감면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수도권외 제조.건설업체의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감세안으로 내년 세수 감소분이 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당초 5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던 국채발행도 6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내후년부터는 2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그 때는 또 다른 세입원을 동원하는 등 그 때일은 그때가서 생각하자"고 말했다.

백경훈기자 2baik@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다음글 자연과 함꼐해야
이전글 윈드터널(지상에서 하늘을 나는) 한국에 최초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