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비행시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9780호)
* 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헬기전용작전기지: 군 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범위: 기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의 지역
* 보호구역에서의 금지또는 제한(제9조 1항10호)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벌칙(제24조 2항2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