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과 같이 휴먼에러에 대한 사고파악과 대비, 대처방안연구 논의, 교육은
평생해도 모자름이 있습니다.
금번 교육은 제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교육의 장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진행하고 참여한 모든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박현호 항공회 팀장(강사)님의 2인승 영업 질문에 의한 답변을 들으면서 복잡한 생각이 사라졌습니다...관심이 무관심으로..
제가 작년과 올초에 항공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인 패러, 행글라이더의 조종사자격증을 비영리단체인 협회나 연합회 소관이 아닌 국가면허화 하여 규제와 범주 안에서 비행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하여야 하지 않는가를 주장 하였습니다.
즉. 국가면허 없이 비행하면 경찰에서 무면허 비행으로 단속을 해 달라 라는 것.
헌데 이런 민원에 대하여
장, 단점이 있다고 답변을 얻었고 이에 해법은 우리 스스로 안전에 최대한 주의 하고 스스로 계도하여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재의 합의점이었습니다.
1. 국가면허증 제도는?
장점 : 비행자, 장비, 비행허가 등에 대하여 기준에 적절한 정도를 통제하여 더욱 안전에 기할 수 있다.
단점 : 면허를 취득하여 국가에 통제를 받아야 하고, 장비도 자동차검사처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비행에 대한 공역승인을 매번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패러인들은 거의 비행을 포기하고 위축되는 형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무리이다.
2. 자체(협회, 연합회)자격증 제도는?
장점 : 패러, 행 인원의 확대 및 자유스럽게 비행 할 수 있다.
단점 : 강제적인 규제가 없고 자발적이라 단체에서 권고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도 제재 할 조치 수단이 없다.
현재대로 법적 규제는 최소한의 간섭이어야 하는 법리가 있다. 헌데 사고나 기타 사회에 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타 레포츠에 비하여 두드러 진다면 1항과 같이 전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비행할 권리를 주장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고 안전비행할 권리에는 년회비, 교육비, 일비 등의 의무가 따릅니다.
속된 말로 돈 들여 비행 하시고 돈 없으면 하늘을 포기 하십시오.
돈 많이 벌어 교육도 받고 장비도 사고 안전하게 즐겁게 비행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