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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텐덤 집행유예
작성자 wing 등록일 2014-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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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법원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을 상대로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패러글라이딩 체험 상품을 판 30대 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허경호)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항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면서도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말부터 그해 7월10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군산오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패러글라이등 체험 상품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패러글라이딩 체험상품을 이용한 관광객 중 한명은 군산오름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도중 안전벨트가 풀리는 바람에 추락해 다치기도 했다. 조사결과 김씨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법은 패러글라이딩 등 초경량비행장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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