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서 자격증은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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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시점에서 자격증은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falconeye 등록일 2015-03-26 15:00
조회 1,110
저는 용인 정광산에서 2인승텐덤을 타는자, 행패러협회(대한행패러글라이딩연합회), 생체연(생활체육패러엽합회)의 2인승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한패협(한국패러협회)회원 및 임원과 친분이 있는 자 입니다.
또한 대한행패러협회 지도자 및 텐덤파일럿 모임에 부대표(이재성)로 있는자 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되던간 시행을 해야지 맞고 이가 늦어짐에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합니다.

따지고 들자면 지금 모든 텐덤사업자와 강사들은 불법이지않습니까?
결국 국가가 자격증을 만들면서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년전 동력패러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동력패러는 몇년전부터 초경량항공기로 분류하여 국가면허를 시행하였습니다.)

공단측(실은 국토부)은 니들끼리 합의해라는 식의 안의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문제해결을 하여야함이 옳습니다.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발의 자체가 자동차 사고보다 레저스포츠사업이 사고가 많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것인데, 이런 조사는
"바다가면 사고가 많다. 그러니까 바다가면 안된다."(과장된 이야기이지만 여객선타기, 제트스키타기, 스킨스쿠버 , 바다낚시등을 통털어...)
쉡게 말하면 레저스포츠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고를 통털어 사고율을 만들어 낸것이지요.(아래 기사 참조)

한순간의 선택으로 일년을 굶으라고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이슈가 되고있는 A,B,C 의 단체중 저는 B를 가입하여 어느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아닌 텐덤을 하고 있었습니다.
2.항공청에서 업체대표에게 레저스포츠사업자를 내는데 국가자격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결론:국가자격증이 없습니다. 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및 그 사업자 밑에서 일하던 파일럿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휴 업체로부터 레저스포츠사업자등록증을 요구받음.)

관련 단체(A,B,C)에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여 회원들을 합법적 선상에 올리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런것인지 각 단체 임원들은 알것입니다.서두에 이미 언급했습니다.
각 단체의 입장에서 입지의 문제로 고민되시겠으나 이번일을 잘 해결함을 계기로 신뢰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합법적 선상으로 올린다"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는 각 단체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닌 상호간의 이해 또는 실수에 대한 각성(?) 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사람을 대표하여 일을 하다보면 스스로 잘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잃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개선하면 더 훌륭한 단체가 될것입니다.)

자리를 보장하기위한 시간싸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속해있는 회원들을 위해 심사숙고해야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신뢰와 믿음을 가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관련 기사발췌(아래 해당 법률 발의 의원은 "모"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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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가 1만대당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530명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2.6명, 부상자 170명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한 스포츠 참여를 넘어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국민의 소득 증가,
주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로 확산 추세에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가 육상․수상․항공 분야에 60여 종목으로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1만 5천여 레저스포츠업에 13만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레저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1만대당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530명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2.6명, 부상자 170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고보험처리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지난 2006년 490건이었던 수상레저 사고보험처리건수가 2013년 728건으로 약 49%가까이 증가했으며
올 8월 현재까지 391건의 사고보험처리가 접수됐다.



또한, 자연지리적 환경과 모험성을 바탕으로 하는 레저스포츠는 그 특성상 사고시 사망 또는 심각한 중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ATV로 잘 알려진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운전미숙이나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번지점프는 번지코드(로프) 불량이나 착지 에어매트 협소,
패러글라이딩 및 초경량항공기는 기기조작 미숙이나 강풍 및 이상기류 조우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 등 안전사고가 끊이 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정착된 레저스포츠는 자연지리적인 조건이나 설치장소에 따라 항공법, 수상레저안전법, 건축법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레저스포츠의 통합적 발전 저해와 이용자 및 이를 통해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모든 국민이 레저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계자 협의를 통해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지난 8월 7일에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레저스포츠업체는 사고위험이나 상해 등의 사업상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인 사업화가 가능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공급 및 관련 장비의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부차적으로 레저스포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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