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청 민원 제기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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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청 민원 제기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박상준 등록일 2015-04-06 15:00
조회 1,400
교통안전공단의 패러글라이딩 장비 검사에 있어 아래 사항을
변경하여 달라고 항공청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래 민원내용이 동의 하실 비행자나 스쿨은 댓글로
찬성표시 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여러 단체나 성함으로 항공청에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더 장비 안전성 검사에 대한 민원사항

항공법 제 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과 항공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인력활공기는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안정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민간에서는 신고 후 안정성 인증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안정성 인증에 관한 세부규칙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인력활공기(패러글라이더)의 안정성 인증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여 건의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항공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중 패러글라이더 장비는 크게 1인승용(교육용)과 2인승용(교육 또는 체험용)장비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에 필요한 장비의 1세트는 날개(케노피), 하네스(의자)와 보조낙하산(비상낙하산)으로 구분됩니다.

예)
1인승용 = 날개 + 하네스(파일러트용) + 보조낙하산
2인승용 = 날개 + 하네스1(파일러트용) 하네스2(승객용) + 보조낙하산

각 장비는 체중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가 서로 다르고, 등급에 따라 성능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러트의 체중과 체형에 따라 알맞은 장비를 사용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하네스를 어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어른용 하네스를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인승용 장비중 하네스2(승객용)은 승객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하네스가 너무 작거나 큰 경우, 승객에게 알맞은 하네스로 교체하여 사용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승객의 체중이 적으면 날개도 작은 2인승 날개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안전에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승용 장비는 4-6개 사이즈, 하네스도 3-5개의 사이즈, 낙하산도 각 사이즈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장비는 교육생의 체중과 무게, 그리고 체형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인승 장비(교육용)는 날개보다 하네스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이 보유한 이유는 파일러트의 체형 및 무게에 따라 알맞은 하네스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본인에 맞는 장비를 알맞게 사용해야 더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인력활공기(패러글라이더) 안정성 인증의 검사방법과 절차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민원사항 : 패러글라이더 장비 구성을 날개, 하네스, 낙하산로 규정하여 하나의 장비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장비(날개,하네스)와 서로 호환하여 사용할 수 없음

@민원사항 해결책 : 날개, 하네스, 보조낙하산을 각각의 장비로 규정하여 국토부에 등록한 날개(캐노피)만 안전 검사를 진행하고 비행 조종 안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하네스와 낙하산은 국제 감항검사인증을 필한 장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하여 검사를 대체함으로써 날개 이외의 부속장비의 호환성을 높여 비행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개선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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