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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딴지 or 생각
작성자 정찬마 등록일 2015-06-01 15:00
조회 962
작년 국회에서 입법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법이 과연 합헌인지 의문스럽다. 탠덤영업은 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어서 국토부에서 통제하고 국세청에서 세금징수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허나 대한민국 헌법상(상위법)에 교육과 병원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패러스쿨인 교육사업까지도 영리사업으로 분류하여 몰고가는 국토부 예하 교통안전공단의 시행은 아무래도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현재 전국 순수스쿨만 운영하는 곳은 종사자가 한달 생활비를 벌기 급급한 실정인것이 빤한데!~ 하여 먹고살려고 잉태한것이 탠덤 영업인데!~

현 정국은 자식(탠덤)이 애비(스쿨)를 잡아먹는 꼴이 됐다.
그 무기는 항공스포츠레저사업법이라나? 뭐라나?

명분은 국민의 안전과 세금추징의 목적이라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교육받은데로 실시한다면, 거의 스쿨은 100%사라지게 될 것이고 탠덤사업은 규제만 따른다면 안전확보와 합법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스쿨은 교육(미래투자)사업으로써 실비위주의 비영리 사업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이에 국가(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은 심도깊게 실무를 판단해 시행(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헌데 교통공단 임석훈강사는 1원만 받아도 영리사업이다 라고 강변하였다. 국가에서 보조는 하지 못할망정 합의하에 이뤄지는 모든비용 등에 영리사업이다 라고 규정하니!~

전환교육은 받고 난 후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답답해서리~~

위임을 받아 집행하는 교통공단이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대한민국 패러교육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생각뿐이었다 또한 스쿨지도자에 관한 전환교육이었다기 보다는 탠덤파이럿 전환교육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교육의 방향이 애매한것도 사실이었다.

며칠간 머리가 무겁고 심적갈등이 많아서 나만 그런가? 라고 생각되어 자유게시판에 낙서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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