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자격전환(수정)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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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도자 자격전환(수정)
작성자 정동안 등록일 2016-03-28 07:18
조회 997




-운영세칙 발표 이전에 경력은 인증받지 않은 기체로 탄 것도 인정합니다(협회에 트랙제출하시면 됩니다.)


-15년 4월9일 이후에 비행한 경력은 반드시 인증을 받은 기체로 타야하며 비행한 날짜에 기체 안전검사 완료된 기체이어야 합니다.


-협회에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만이 전환 대상이며 운영세칙발표 이전에 비행한 경력은 협회 정세용 부회장이 확인하며 발표 이후에 비행합 경력은 저와 김진오 강사가 확인 후 싸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기일 전의  1년간 30시간의 비행기록이기 때문에 날짜를 잘 계산하여 제출하셔서 증명서가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세칙 발표전이나 후의 전 비행 트랙이나 영상은 협회에 제출하셔서 확인을 받고 추후에 공단에서 전수조사 나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2인승 자격전환 날짜와는 상관이 없으며 협회에 등록되고 2인승자격 전환되신 지도자분은 해당됩니다.


-공단에서 최근 1년간 3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운영세칙 발표 후 30시간 이상의 트랙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트랙이 없으신 지도자는 영상으로도 비행시간이 되니 트랙이던 영상이던 조건이 맞으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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