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 회원게시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 회원게시판

제목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작성자 전병창 등록일 2016-06-17 00:45
조회 1,556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관련 Q&A

[2016. 6. 8.(수)]

1.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ㅇ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체육회 정관 등에 따라 ‘16년 10월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8월 리우올림픽 일정(8.5~21일)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선거를 위해서 정관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회장선거에 출마 하고자하는 현직임원의 사직,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등 주요 선거 일정이 8월중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2.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ㅇ 대한체육회 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출마시 현직 임원의 사퇴 △선거운영 위원회 구성 △각 단체별 선거인단 통보 △선거인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등록신청 △선거기간 개시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 실시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조만간 이사회 및 선거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선거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ㅇ 선거인단 구성절차 및 구성원 등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종목단체의 회장선거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회장선거를 기일내에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ㅇ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8월중에 이루어 지므로, 이 때까지 임원의 인준이 완료되지 않은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는 선거권이 전면 배제됩니다. 대한체육회 선거를 위해 선거운영위원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선거인의 10배수 범위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 각 회원종목단체가 회장을 선출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올해는 리우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시일이 더욱 촉박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가능한 한 6월 내에, 늦어도 7월 중에는 회장선거를 완료하고 집행부를 구성 하셔야 합니다.

ㅇ (시도종목단체) 회원종목단체와 마찬가지로 시도종목단체에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각 시도종목단체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를 위해서는 시도종목단체의 새로운 회장과 집행부 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ㅇ 이 시기까지 각 시도종목단체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목단체 회장 선거에

해당 시도종목단체의 선거인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 이전에는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는 시도종목단체 회장들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선거를 하였으나, 새로운 규정하에서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종목단체의 모든 시도종목단체에서 새로운 회장 및 임원이 선출되지 않아도 회장 선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종목단체는 이사회 의결로 과반수 이상의 시도종목단체 회장선거가 완료된 시점부터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실시해도 됩니다. 다만, 이사회의 부당한 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시점까지 시도종목단체의 회장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종목단체를 배제하고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시간적 여유와 사전고지가 필요합니다. 시도종목단체에서는 소속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 일정을 확인 후 조속히 회장을 선출하여 선거권이 배정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6월내에 선거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종목단체의 회장선거는 어떤 절차에 따라 해야하나요?

ㅇ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에서는 기존에 회원종목단체 선거관리규정 권장(안)을 회원종목단체로 배포해드린 바 있고, 이에 따라 각 회원종목단체는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회원종목단체 선거관리규정 등에 따라 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선거를 추진해야 합니다.

ㅇ (시도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역시 시도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에 따라 선거인수를 배정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체육회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도종목단체 첫 번째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일이 여유롭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번에 한해 종전과 같이 대의원 총회를 통해 선출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ㅇ 회원종목단체의 현 회장이 출마할 경우 임기만료 50 일전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기, 임원의 사퇴(또는 직무정지 기간)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 등 선거일정 및 각종 판단기준일 등을 단축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임원이 출마할 경우 이번에 한해서 이사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회원종목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 하며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위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도 이들 중에서 호선해야 합니다.

-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 하고 이사회 동의를 받아 위촉합니다. 반드시 정관에 규정한 직무대행자가 추천해야하며 현 회장이 임의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면 선거는 무효입니다.

- 또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현 회장의 사퇴 후에 추천이 이루어져야하며 추천시에도 현 회장과 추천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의 경우에도 회장이 당선되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원종목단체 선거인단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에 따라 대의원, 시도 및 시군구 임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함), 지도자(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제외) , 동호인(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제외) 등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회원종목단체의 과반수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통합 이후 새로운 회장 선출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선거인은 100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 시도종목단체의 직군별 선거인을 배정하였지만 선거인 추천 자격이 없는 시도종목 단체로 인하여 100명이 되지 않을 시에는 선거인 추천 자격을 가진 시도종목단체에 추가로 직군별 선거인을 추가 배정하여 100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4조에 의하면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시도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시군구종목단체의 임원, 지도자, 심판, 선수, 체육동호인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선거인은 위 내용을 준용하여 회원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팀 감독들에게 선거인을 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위 사항은 각 종목단체에서 이미 대한체육회의 선거관리규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회장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시도 종목 단체 , 전국규모연맹체에 대해 선거인 수를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하여야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장선거관리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회장 임기만료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기간을 단축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ㅇ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시에는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하는데 ㅇㅇ도 종목단체에 배정된 표가 도합 10표이고 임원 2, 선수 2명, 지도자 2명, 심판 2명, 동호인 2명이라고 할 때 각 3배수를 회원종목단체에 추천해야 합니다. 즉, 임원 6명, 선수 6명 등으로 3배수 이상을 추천해야 합니다. (각 회원종목단체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추천 배수가 있으므로 단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최소 배수는 3배수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추천하는 선수 6명을 시도종목단체 회장이 임의로 선정하면 곧바로 공정성 시비로 이어집니다. 해당 시도에 있는 선수 전체 명단에서 임의추출 (제비뽑기) 방식으로 3배수를 추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또한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회원종목단체 의 선거관리위 원회에서 는 이러한 공정한 방식으로 3배수가 추천되지 않았다고 판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 선거인단을 배제할 수 있고 추후에도 선거결과를 무효화할 수도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장선거는 무효가 됩니다.

6. 회원종목단체입니다. 현재 법인이 아닌데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 통합대상인데 통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 (법인)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4조제10호 및 제5조제10호에서는 회원종목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법인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면 회원종목단체가 아닌 등록단체에 해당합니다.

ㅇ (통합)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부칙(2016.3.21.) 제2조(경과조치) 제1항에서는 (구)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인 경우 해당 종목단체가 통합하였을 때에 회원 종목단체로 보고 있으며, 통합대상인 단체가 2016.3.28. 이후에도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가 됩니다. 이후 통합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한 날 또는 정관변경 승인 신청을 한 날부터 회원종목단체로 봅니다. 다만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등록단체가 됩니다.

ㅇ (제한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원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시까지 미통합되었거나 통합이 되었더라도 임원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장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인수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ㅇ 또한 대한체육회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되지 않은 회원종목단체 2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통합이 되지 않은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 행정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일괄적으로 단체로 인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7. 시도종목단체입니다. 통합대상인데 아직 통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위는?

ㅇ 회원종목단체가 통합이 되었으나 통합되지 않은 시도종목단체의 경우에도 2개 단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통합이 되지 않은 시도종목 단체의 경우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 행정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시도와 협의하여 7월중 특정시점에 일괄적으로 단체로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해당 시도종목단체의 전국체전 참여를 불허 및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 할 예정입니다.

(회원종목단체가 비 통합 대상이나 시도에 2개 단체가 있어 시도의 통합대상도 동일하게 적용 함)

ㅇ 체육회 지침에 따라 시기가 정해지면 미통합 시도종목단체의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단체 내지는 없는 단체 등으로 보아 행정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시도종목단체도 회장선거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ㅇ 기존에 시도종목단체 통합 과정에서 추대를 통해 회장을 뽑은 시도종목단체의 경우에도 새롭게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ㅇ 현재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도종목단체의 경우에는 추대방식이 아닌 선거방식으로 회장선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체육회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도종목단체 첫 번째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일이 여유롭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전과 같이 대의원 총회를 통해 선출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 비통합 단체도 동일 함)

ㅇ 위 모든 경우에 임원인준은 받아야 합니다.(추대에 의해 회장이 되었다가 다시 선거로 뽑히더라도 전체 임원인준은 다시 받아야 합니다.)

9. 시도종목단체 회장선거를 통해 새롭게 회장을 선출하면, 임원인준을 위해 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동의서를 받은후 시도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ㅇ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에서 지체없이 인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원 종목단체는 동의서를 발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체육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회원종목단체장이나 시도종목단체장에 3번째 출마하는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도종목단체의 경우 각 시도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심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회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위와 같이 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동일하게 해당 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다만, 회장선거에 3선 출마를 허용하는 것의 의미는 단지 3선 출마를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추후 당선되어 임원인준 과정에서 당연히 인준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원도 회장과 동일하게 적용 함)

ㅇ 중임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동일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경력도 함께 산정되어야 합니다.

- 시도종목단체의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종목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시·도 종목단체 및 다른 시·도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합니다.

- 또한, 시도체육회 규정 부칙 제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시도체육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시도체육회 및 (구)시도생활체육회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되며, 시도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시도경기단체와 (구)시도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임원 중임 횟수 산정 방식

①(회장) 회장의 임기 경력 횟수만 포함

②(부회장) 회장과 부회장 임기 경력 횟수만 포함

③(이사 및 감사)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임기 경력 횟수 모두 포함

임원 경력 횟수 산정 포함 단체

①(회원종목단체) 해당 회원종목단체, 다른 회원종목단체

②(시도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 시․도종목단체, 다른 시․도종목단체

- (시․도종목단체) 동일 시도의 모든 종목단체 임

- (다른 시도종목단체) 다른 시도의 모든 종목단체 임

- (전국규모연맹체) 회원종목단체의 전국규모연맹체

11. 시도종목단체 임원인준에 대한체육회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나요?

ㅇ 시도 종목단체 임원 인준이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체육회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극 개입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경우 임원 인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특정 시도종목단체의 임원 인준 에 대한 취소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배정(안)

□ 구성절차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 후보자 추천

- 10배수 이내 -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확정

(단체별 통보)

회원종목단체 및 지역단체

(무작위 추첨)

선관위 송부

□ 회장선출기구 구성원

- 정관에 따른 대의원, 회원종목단체, 지역단체 선수, 지도자, 동호인, 임원

※ 회원종목단체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5.30일 기준)

구분

회원등급

기본

추천 대의원

대의원

대의원

정회원단체의 장(62)

1표

올림픽

(35)

1표

소계1 : 118표

62표

35표

시·도체육회의 장(17)

1표

-

17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2)

1표

2표

선수대표(2)

1표

2표

회원등급

기본

대회수준

선수 수

지도자 수

동호인/학교스포츠클럽 수

회원

종목 단체

정회원(62)

4표

올림픽

(35)

6표

대학부 이상

(62)

상(21)

2표

대학부 이상

(62)

상(31)

1표

등록 동호인

(62)

상(21)

4표

중(21)

1표

중(21)

2표

하(31)

-

하(20)

-

하(20)

1표

210표

아시아

경기대회(7)

3표

63표

31표

146표

고등부 이하

(62)

상(21)

2표

고등부 이하

(62)

상(31)

1표

학교 스포츠클럽

(62)

상(21)

4표

21표

중(21)

1표

중(21)

2표

하(31)

-

체전(8)

/대축전(12)

1표

하(20)

-

하(20)

1표

63표

31표

146표

20표

979표

248표

251표

126표

62표

292표

준회원(10)

2표

소계2 : 999표

20표

20표

분류

기본

인구수

운동부 수

체육예산비율

지역 단체

시·도(17)

4표

상(6)

3표

대학부 이상

상(6)

6표

상(6)

3표

중(6)

4표

중(6)

2표

하(5)

2표

중(6)

2표

고등부 이하

상(6)

6표

하(5)

1표

중(6)

4표

하(5)

1표

하(5)

2표

278표

68표

35표

140표

35표

시·군·구(228)

2표

소계3 : 734표

456표

456표

합계(소계1+2+3) : 1,85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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