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설립등기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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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한회사 설립등기
작성자 송하종 등록일 2016-12-29 07:39
조회 6,249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종입니다~

 

오래 전에 제가 법인(유한회사)설립에 관하여 언급한 이후, 오랜 시간동안 그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법 규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다가 이제야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유)만세보령패러글라이딩( http://www.dcpara114.com/ 010-9848-2633 사장 안병석) 의 투자자로서 직접 회사 운영에 관여는 못하지만, 뒤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꽤 긴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한회사  설립등기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에 규정된 법문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상법 제543조 ~ 제552조)절차는 정관작성, 실체형성(출자의 이행, 이사와 감사의 선임), 설립등기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제553조 이하는 참고할 사항입니다.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법인(상법 및 민법상 법인 포함)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즉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자본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소재지는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이사 감사의 인원수 및 임기, 임원의 자격 등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제544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 는 출자좌수

2. 회사의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유한회사는 모집설립과 같은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며, 발기설립과 유사한 방법만이 인정됩니다.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출자 1좌당 5,000원이었던 게 2011년에 개정되어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①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초대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나, 초대이사, 감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전에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회제도가 법정되어 있지 않고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임합니다.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179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주식회사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간소화되었습니다.

설립절차도 위와 같이 간단하며 검사제도도 임의적입니다. 그러나 사원의 전보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제551조) 정관도 공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표사원의 확인으로 공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항이 정관으로 공신력을 갖고 대항력을 갖는다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처럼 보증금을 은행에 공탁할 필요도 없고 대표사원이 확인함으로 인하여 위 효력을 갖는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온 신설 법인은 대부분 유한회사입니다. 감독기관으로부터 회사의 활동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아주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①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③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출좌한 사원은 출좌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직업강사제도가 아닌 회사가 강사를 일당제 내지는 일일 계약제로 쓰고 있으므로 강사가 사업자등록을 한다 해도 고용관계를 탈피할 수가 없는 행태입니다. 따라서 유사시 회사는 관리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제561조(이사)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62조(회사대표)

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③ 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12.12>

감사도 임의기관이다(568조).

사원총회의 소집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한 결의방법이 인정되어 있다(577조).

사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545조), 사원에게 법정의 출자인수권을 인정하고(588조), 지분(持分)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사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556조),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주식회사와 유사점이 많아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이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인정된다(600·604·607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와 관련된 규정을 근거로 살펴보았고,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및 첨부할 서류는 따로 덧붙임 서류로 분류했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고, 궁금한 점은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6. 12. 29.

 

보령에서 송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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