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공제보험에 관하여.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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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체육 공제보험에 관하여.
작성자 하바인 등록일 2004-05-07 15:00
조회 663
매태우리 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특정 행위 관련 보험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개시된
시점부터 종료시까지 적용됩니다.

운동경기 보험은 운동 개시시점부터 운동 종료시점까지의 사고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비행관련이라면 이륙시부터 착륙시까지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그에 밀접한 준비행위 즉 하네스를 착용하고 기체를 연결하거나
착륙직후 기체를 추스리는 시간은 "운동중"에 포함됩니다.

위 운동을 하기 위하여 차량등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특약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운전중 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생활체육을 하기 위하여
이동중이었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보험 차량등의 경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체육 보험이 자동차 보험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단으로서 국체협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중이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합당한 방법입니다.

정리한다면
비행중 사고는 국체협 행사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비행중인 경우라면 모두 보장대상이 되는 것이고,

차량이동중 사고는 국체협 관련 행사 참가중이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국체협이 주도하여 설치한 보험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들어간 것인데 향후 활협 소속원의 가입건수가 충분히 많아진다면
충분히 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
각종 공식 시합이나 대회, 외국에서의 비행경우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경우 요구되는 보험은 자신의 상해등에 대한 보장 보험이 아니고
제3자책임보험-즉 비행중 제3자를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기물을
파손한데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뜻합니다.

현재 위와같은 내용의 보험이 국내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생활체육 공제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겟네요.

하바인 손 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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