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협소속의 생체보험 가입안내 - 회원게시판

활협소속의 생체보험 가입안내 - 회원게시판

제목 활협소속의 생체보험 가입안내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04-05-07 15:00
조회 791
활협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대상을 확인하고 가입하였습니다.
국체협에는 종목별연합회인 생체연 말고 시도연합회가 별도로 있는데 (종목별연합회보다 시도연합회 조직이 더 크고 중요함) 활협소속 회원이 국민생활체육패러글라이딩 전국연합회(생체연)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생활체육시도연합회에 가입하여 있으면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국체협 소속의 시도연합회는 시도 별로 운동 종목과 상관없이 가입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한 권리로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활협소속회원들도 당연히 무료로 시도연합회에 가입할수 있고 활협에서는 시도연합회가입을 적극 유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회에는 회원들을 시도지부별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목별연합회가 생기기 전부터 시도연합회가 있었고 패러글라이딩도 시도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여왔었습니다.
그러므로 활협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시도연합회에 가입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피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규정에서 보듯이 생활체육 동호인클럽활동중 사고는 모두 보상이 되는 것이며 국체협이 주관하는 대회라든가 국체협소속회원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때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대회에 참가하러 가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등 비행외의 사고도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제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생활체육시도 연합회 동호인으로 가입되는 것이므로 가입당시 생활체육동호인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국체협 공제보험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참고)

이상입니다. (아래글은 국체협에서 퍼은 글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고의 범위에 대한 공제보험 규정 (펌글)

○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상기의 클럽활동에는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클럽활동을 행하기 위한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 이동 중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클럽활동: "2인이상의 단체활동"을 뜻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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