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협소속의 생체보험 가입안내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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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활협소속의 생체보험 가입안내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04-05-07 15:00
조회 662
이번 활협이 공제보험에 가입한 것은 활공협회를 단체로 하여 가입한 것입니다 . 가입당시 가입자중에는 국체협의 시도연합회나 종목별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음을 말하고 이 경우도 가입할 수 있고 보험이 되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당연히 생활체육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입당시 국체협에 가입하지 않은 분도 보험대상이 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시도별 동호인단체별로 시도연합회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 뿐만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권리행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시도별 동호인 단체별로 가입하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래 글은 국체협에서 퍼온 글인데 참조바랍니다.




1. 가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선, 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가입신청서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www.sportal.or.kr)에서 출력하거나,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할 수 있으며, 안전공제센터로 전화주시면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두번째, 공제료를 납입합니다. (지로납입 또는 무통장입금)
→ 지로용지는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비치된 일반 지로용지에 국체협 고유지로번호 '7666803'를 기입하고 공제료, 클럽명, 대표자명을 기재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 무통장입금은 아래의 계좌로 하면 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 089-01-284466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조흥은행 395-01-023069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마지막으로, 가입신청서와 공제료 납입증명자료(지로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를 우편이나 팩스로 안전공제센터로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 우편은 수취자부담우편봉투(시도/시군구협의회 비치)를 활용
→ 팩스는 02-419-6813 으로 보냅니다. 가입완료!!!



2. 개인 혼자서도 가입할 수 있는지요?

본 공제상품은 5인이상의 클럽단위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클럽이라고 해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소속 회원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단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즉, 5인이상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모여 대표자를 정한 다음에 함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클럽가입이후 인원 추가시는 1명이라도 가능합니다.)

개인보다는 클럽단위로 하는 생활체육이 좀 더 지속적이고 재미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럽단위의 생활체육을 유도하기 위해 5인이상 클럽단위의 공제가입으로 한정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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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제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동호인 등록도 함께 되는 건가요?

2001년 10월부터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전국 1200만 생활체육동호인의 전산등록을 위해 동호인 등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제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동호인 등록도 됩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동호인 등록자료를 1)동호인 D/B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생활체육 개발 2)국책 및 예산책정의 기준 자료 3)클럽간 교류 활성화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생활체육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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