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 간곡히 드리는 말씀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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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회에 간곡히 드리는 말씀
작성자 정찬마 등록일 2005-01-25 15:00
조회 905
본인은 잠시 잠시 패러를 즐기는 순수 동호인 입니다.
그저 그렇게 즐기는 비행만을 하면서 섬뜩 할때도 있습니다.

패러인이 유명을 달리한 사고의 유형을 보면서 이는 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활공협회 등에서 패러인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인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왔으나 금번에 사고를 보고 여러곳에 문의 하여 보았지만 강제조항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올리는 글은 반드시 지켜지고 단체에서 패러인의 목숨을 위하여 강제조항으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예비낙하산 반드시 착용
2. 구명브이 반드시 착용
3. 무전기 반드시 착용
4. 개인비행자는 그곳에 클럽이나 팀에 1회성 합류하여 비행할 것.

이는 위 네가지를 착용, 준용하지않으면 비행 자체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예비낙하산은 고고도시 피치못할 기능고장이 발생시 반드시 생명을 지키는 장비이며,

2.구명브이는 아무리 비행을 잘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조정과는 다르게 수상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수영선수이고, 스쿠바, 유디티를 나와도 비행복, 하네스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수영을 불가능하며 여유가 있어 비행복을 벗고 하네스를 벗는다 할 지언정 급류나, 공해상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3.무전기는 필히 서로 교신하고 안전사고시 연락이 반드시 되어 응급조치시 필요하며 기상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도 있고 최대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4.개인비행자는 이는 볼걸복의 형태로 혼자서 비행을 즐기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서로 교신도 안되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 줄수가 없고 또한 해당 활공장에 대하여 정보도 파악할 수 없이 무모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즉 개인비행자는 반드시 클럽에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겟지만 만약 비행을 즐기러 단양을 가게되면 단양에 와있는 클럽중에 한 클럽에게 얘기 후 그 클럽의 지시를 받고 조율하며 비행을 하여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규 조차도 없고, 법적 규제 자체도 없었다는 활공법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군요? 금번 정기총회시 정식으로 부각하여 비행규정이든, 활공협회 규정에 산입하여 최소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패러인의 목숨을 지켜주는 단체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땅바닥에서 몰고가는 자동차도 안전벨트 안차면 벌금이요?...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이요?......헌데 공중에서 충돌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추락해도 목숨과 직결되는 비행 패러는 이래서는 안되겠죠?

패러동호인 정찬마 올림 011 38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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