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러 자격 요건중에서..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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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패러 자격 요건중에서..
작성자 매태우리 등록일 2005-09-12 15:00
조회 816
아래는 활협 자격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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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조종사(Orange Student): 지도조종사의 비행 지도 아래에서만 비행을 할 수 있는 조종사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자

*패러글라이딩

자 격 기 준
□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남∙여

기본과정평가
□ 장비취급요령
□ 지상주행법
□ 이,착륙법
□ 공중 조작법
□ 구조용 낙하산 산개 및 포장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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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제가 대만에 가서 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명 깊게 본 것이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불구인 분이 한 발로 행글라이더를 이륙하여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멋지게 보이더군요.
행을 타다가 불구가 된 것 같지는 않았구요. 심한 소아마비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행과 패러 모두 자신의 의지가 강하다면 남들 보다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노력으로 소화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활협에서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여 에게만 AB 조종사 자격이 주어진다고 못을 박는건 잘 못 됐다 싶습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비행 할려면 가입해서 활협 안에서 비행도 하고 협회비도 내고 규졍 준수하면 좋은 것이고 장애인이라도 능력은 무궁 무진한 것이니까요.

장애라는 것은 인간에게 언제든지 찾아 올 수가 있는것일겁니다.
비행하다가 사고를 당할수도 있는 것이구요. 장애를 입어서도 비행에 도전 할 수도 있는것이지요. 문제는 해 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한것 아닐까요.

그리고 윗 문장은 외국인과 장애인들에게 우리 활공인이 접근 불가를 선언하는 폐쇠적이 모임같아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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