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공협회에 드리는 몇가지 건의사항 +‥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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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활공협회에 드리는 몇가지 건의사항 +‥
작성자 ++ ºズιㄴιº ++ ( 등록일 2005-09-22 15:00
조회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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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활공협회 회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사)한국활공협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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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외 제규정(전문(全文))의 활공협회 홈페이지 게재

현재, 활공협회 홈페이지에는 정관만이 게재되어 있고, 다른 규정들은 일부 또는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회원이나 임원 그리고 각 위원회 등이 지켜야할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게재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회원들이 이를 준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듯 보여집니다.


2. 임원들의 직능 구분 명시

현재, 활공협회 홈페이지 "임원소개" 메뉴에서는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경우에는 직능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각 이사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지 공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회 정관 제12조(임원)에서는 각 분과별로 이사를 30인 이내에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기관이나 조직들이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법제이사, 경기이사, 교육이사 등 다양한 직능으로 구분되어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활공협회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법인체에서 각 이사는 각각 대외적인 대표성을 지니는 것임에도 이러한 각 직능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분담사항이나 직능구분을 회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명단의 공개

활공협회 정관 제32조(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따르면, 7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바,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지의 여부와 각 위원회별 위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최회수, 각회차별 참석인원, 각회차별 결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공협회 감사님 두분께서는 정관 제16조 제5항에 따라 현재까지 각 위원회의 개최여부 및 참석인원, 논의 안건 및 결의사항 등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개선 지적사항 검토결과를 차기 총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여 드립니다.


4. 각종 회의 결과(회의록)의 공지

현재, 활공협회 홈페이지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일부 활공장 통제에 관한 결의사항의 경우, 어떠한 위원들이 어떠한 회의 과정과 논의 과정을 거쳐 본 사항을 결정하였는지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지과정에서 협회 이사님들간 또는 위원회 위원간의 의견일치 또는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모 이사님과의 면담시 확인되었습니다.

-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결정한 후 공지하기로 하였으나,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시기에 앞서 공지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활공협회 정관 제31조(상임위원회의 의결)에서는 재적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참고 : 제31조(상임위원회의 의결) 상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과반수의 참석과 출석 구성원 2/3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세칙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의 의결에 대한 세부 사항의 준비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
4)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더러 회의과정 등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본 회원이 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의혹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서는 각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국가기관에 대하여서도 국민이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5. 활공협회 홈페이지내 욕설이나 비방글 등 게재자의 제한 조치의 시행

활공협회 홈페이지는 게시판 글을 통한 욕설의 난무함과 상호 비방글 등을 통한 각종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회원가입을 통한 회원 글쓰기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원의 욕설이나 비방글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웹마스터나 시샵이 이러한 글을 게재한 회원들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 조치(일정기간 접근제한, 일정기간 글쓰기 제한, 수회게재시 회원으로서의 권리 정지 등 - Restricted Member)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며, 해당 글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만들거나 개정하여 삭제할 수 있는 등 제한조치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외의 방법으로 홈페이지의 게시판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특정 단어를 작성할시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단어가 포함될시 글쓰기가 완료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6.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 검토

활공협회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회무운영을 통한 활공협회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정관 및 각종 규정들을 개정하여

보다 현실과 부합되고, 보다 회원의 권리가 보호되며,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투명하게 회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전문가이신 회장님이 활공협회에서 일꾼으로 땀흘리고 계신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모두 정비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관 및 규정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어 차기 총회시 현명한 대의원들의 참여속에 논의·수정 등을 통하여 활공협회가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내디딜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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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특정단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게재한 글로 인하여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몇몇 분들과
알 수없는 몇몇 분께서 (발신자 표시 금지의 방법으로 )
전혀 관계없는
제 주변의 분들에게 전화하여
욕설까지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다는 이야기를
수차례나 전해듣고
마음이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할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활공협회 사무국을 통하여
제 연락처를 확인하여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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