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인력활공기) 지도조종자 등록 신청 - 협회 공지

초경량비행장치(인력활공기) 지도조종자 등록 신청 - 협회 공지

제목 [자격전환] 초경량비행장치(인력활공기) 지도조종자 등록 신청
작성자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 등록일 2016-03-23 06:39
조회 1,286

발신: 교통안전공단

수신: 협회 등록 지도조종자 제위


초경량비행장치(인력활공기) 지도조종자 등록 명단 제출요청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운영세칙 (2015.04.10) 제9조의2(지도조종자 등록등)'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인력활공기의 지도조종자 등록을 위한 명단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16년 3월30일


1. 선제조건: 전환교육을 통해 인력활공기 2인승 자격을 취득한 사람(교통안전공단 발급)


2. 최근 1년 이내(명단 제출일 기준) 3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2015년 4월10일 이전 비행경력 - 협회양식으로 발급 가능

**2015년 4월10일 이후 비행경력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2-1호 서식]만 인정


3. 제출서류: 공단양식에 의한 지도조종자 등록신청, 비행경력증명서(원본파일로), 비행경력트랙(30시간)


4. 제출처: 협회 이메일 khpga@khpga.org


2016년 3월 30일(수) 17시까지만 협회에서 명단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순서와 진행상 시간이 소요되는바 기한 시간안에 제출되지 아니한 명단은 본 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방침임으로 시간과 기일을 꼭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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