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전교육에 대하여 교육체계와 자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와 별도로 현재 비행활동중인 초.중급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3. 교육체계와 자격체계 확립은 기존의 자격심의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비행활동중인 초.중급자들을 상대로 한 보수교육은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기로 하되 교육을 순회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할 것인지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 일임하기로함.
4.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동안 경기지부장을 임명하기로 하고 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 부서로 재교육부서. 사고조사부서. 활공장관리부서 등을 두기로 하되 구체적인 부서와 업무는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함.
5.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활공장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하되 전국의 활공장중 A급 활공장을 시범적으로 선택하여 관리인을 지정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6. 홈페이지 상으로 그리고 활공장에 입간판을 세워 무자격자 비행금지 및 무자격지도자 비행지도 금지 등에 대한 홍보를 하기로 함.
7. 활공장 관리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일체의 업무를 협회장에게 일임하되 이인호 부회장과 장관익이사를 대화창구역으로 지명하기로 함.
8. 회원비 인상여부는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자격심사비를 현실화하여 심사지도자에게 돌아가도록 함.
9. 자격증 회원증 일원화 문제등 자격증과 회원증발급에 대한 문제는 자격심의 위원회가 정하는대로 하기로함.
10. 과거 활공협회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을 분실하고 자격증관련서류가 없는 경우의 구제방안은 사무국에서 정하여 하고 있는대로 구제하기로함.
11. 활공협회 지부조직을 도조직만 있는 현재조직체계에서 시군구 조직을 두되 활공협회 소속의 모든 회원들이 생활체육시군구 조직에 가입하여 그대로 시군구 조직을 두는 방법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안을 총회에 회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