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민국항공회 제29대 회장 후보자 등록 안내 - 협회 공지

(사)대한민국항공회 제29대 회장 후보자 등록 안내 - 협회 공지

제목 [항공회] (사)대한민국항공회 제29대 회장 후보자 등록 안내
작성자 행.패러 글라이딩 위원회(대한항공회) 등록일 2019-03-21 00:24
조회 3,642

대한민국항공회 제29대 회장 후보자 등록안내

 

( 사 ) 대한민국항공회 제 29 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이 2019 년 4 월 9 일 ( 화 ) 14 시로 공고됨에 따라 항공회 규정 제 2-4 호 회장선거관리규정의 후보자 등록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1. 선거일시 : 2019 년 4 월 9 일 ( 화 ) 14:00~17:00

2. 선거장소 : 공군회관

3. 후보자등록 기간 : 2019 년 3 월 21 일 ( 목 ) ~ 25 일 ( 월 ) 18:00, 5 일간

4. 제출서류 : ( 첨부문서 참조 )

가 .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 2 호 서식 ) 1 부

나 . 임원 5 인의 추천서 ( 별지 제 3 호 서식 ) 1 부

다 . 이력서 ( 별지 제 4 호 서식 ) 2 부와 이력을 증명할 각 증명서

      ( 대학 이상의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에 한함 )

라 . 회장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범죄경력조회서 ) 1 부

(상위 법 조항에 의해 미적용)

* 직접방문 , e-mail 또는 Fax, 우편접수 (3 월 25 일 한 도착분에 한함 ) 접수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 e-mail 또는 Fax 로 제출시 추후 원본 제출 )

• e-mail : fka@fkaero.or.kr

• Fax : 02-412-6115

• 우편 : 우 04512 서울시 중구 통일로 26( 봉래동 1 가 ) 한일빌딩 702 호

( 사 ) 대한민국항공회

• 문의 : 02-318-0059 사무처

 

※ 기타사항 및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은 항공회 사무처로 문의 바랍니다 .




※ 후보자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5 조 【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

 

제 6 조 【 후보자 등록 】

①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일 전 19 일부터 5 일간 사무처에 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1.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 2 호 서식 ) 1 부

2. 임원 5 인의 추천서 ( 별지 제 3 호 서식 ) 1 부

3. 이력서 ( 별지 제 4 호 서식 ) 2 부와 이력을 증명할 각 증명서

( 대학 이상의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에 한함 )

4. 회장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범죄경력조회서 ) 1 부

(상위 법 조항에 의해 미적용)

② 임원의 회장 입후보자 추천은 1 인의 후보자에 한하고 , 복수 ( 중복 ) 추천할 수 없으며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③ 제 1 항 제 2 호의 회장 입후보자가 받아야 하는 임원의 추천은 5 인에 한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 1 항 제 2 호의 임원은 부회장과 이사를 말한다 .

⑤ 사무처는 회장후보자 등록부 ( 별지 제 5 호서식 ) 에 등재 후 회장후보자 등록자에게 접수증 ( 별지 제 6 호서식 ) 을 교부한다 .

 

제 7 조 【 등록 무효 】

회장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 5 조에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

 

제 8 조 【 후보자 사퇴 】

①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사무처에 후보자 사퇴신고서 ( 별지 제 7 호서식 ) 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한 때에는 다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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