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이사회 의사록 공지 - 협회 공지

7월 24일 이사회 의사록 공지 - 협회 공지

제목 7월 24일 이사회 의사록 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04-08-01 15:00
조회 633
2004년 한국활공협회 패러분과 정기이사회(3/4분기) 의사록

일시 : 2004년 7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 대전 유성구 노은명가

1. 개회 선언
사무국 간사가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협회장이 개회를 선언함.

2. 국민의례 - 국기에대한 경례(생략), 애국가 제창(생략), 순국선열 및 선배들을 위한 묵념

3. 협회장 인사말

4. 업무 보고
- 홈페이지 업무 정상화 보고.
- 정광산 공군기 조우 관련자 입상경력 및 국제대회 참가자료
항공청 제출 보고.
- 항공회관련 2005년 예산안 제출에 연기에 관한 보고.
- 현 사무국 안전관리위원회 이인호 위원장님 사무국장 대행업무
체제로 업무 진행 보고.
- 매산리관련 보고
- 회계보고 : 7월 말까지 홈페이지 회계자료 입력후 보고예정.

5. 안건상정
5-1. 이사 사임 처리
- 서웅진 이사의 이사 사임표명으로 사임처리하기로 의결.

5-2. 상임위원회 재구성
가.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전원의 일괄 사임하기로 의결
나 .상임위원의 재 배속
기획위원회 : 황향숙(위원장)
장관익, 박해수, 김종규
경기/기술위원회 : 박현호(위원장)
이찬희, 홍필표, 김진오
자격심의위원회 : 정세용(위원장)
김진오, 신성철, 이양우
상벌위원회 : 이인호(위원장)
김재은, 박종윤, 김덕환
안전관리위원회 : 윤병구(위원장)
박진원, 신성철, 박종윤, 김덕환
재정위원회 : 김영수(위원장)
박정훈, 박해수, 홍필표
법제위원회 : 허 헌(위원장)
김태식, 이양우, 김종규

다. 상임위원회 업무분담 확정
*기획 위원회 :
1. 협회의 년 간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 수립 업무.
1. 회원관리 업무 (회원 확충, 미설치 지부 구성).
1. 대외업무
1. 사무국 행정 업무
1. 상임위원회 통괄 및 조정에 대한 사무처리 업무.
*경기기술 위원회 :
1. 국내외의 각종 대회관리 운영 업무
1. 각종기록 인정 및 관리 업무
*자격심의 위원회 :
1. 지도자 자격관리업무 (보수 및 신규 등)
1. 일반회원 자격관리 업무
1. 세이프티 크리닉 관리 운영 업무
*안전관리 위원회
1. 활공장 관리업무
1. 공역관리업무
1. 안전사고 사전예방대책마련 및 사후 대책관장 업무
*재정 위원회
1. 재정 확충 방안 계획 및 실행 업무
*법제 위원회
1. 각종 협회 법규 제정 개정 업무.
1. 항공법 등 대외 법규 업무
*상벌위원회
1. 공로자 선발 심의 및 징계 심의 업무
*국가대표 선발위원회
1. 국가대표 선발 업무 및 국가대표 선수관리

5-3. 각종 행사에 대한 협회방침
가. 협회에서는 리그전과 지도자 자격관리 등 지금까지 협회가 주관하여 온 행사 외에 국제 대회, Safety Clinic, X-C학교, 등 각종 행사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행사에 참가하거나 또는 행사를 주관 할 수 있게 하여 주되 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행사에 대하 여는 협회 명의로 홍보를 하여 주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협력하여 주고 행사 후 이수 자격증. 상장 등을 교부하여 줌으로써서 각 개인이나 단체들로 하여금 자발적, 발전적으로 각종 행사를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기로 함.
이렇게 협회는 보조적 협력자의 지위를 가지되 승인을 받아 하는 행사에는 협회에서 해당 부서 상임 임원을 파견하여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승인비를 받으므로 서 협회 본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로 함.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리그전과 자격 관리 외의 것은 개인이나 협회 소속 단체가 협회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행사를 하여왔던 것을 양성화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사실상 협회가 모든 것을 주관하여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임.
따라서 이런 방침에 따라 후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Safety Clinic을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하게 하도록 하여 주고 다만 협회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기로 함.
금년 8.월 초에 진글라이더에서 진글라이더 딜러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이프티 크리릭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협회 자격심의 위원장인 정세용 이사를 파견하여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이수자에 대하여 협회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그 후 김진오 선수이사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이프티 크리닉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임.

나. 지도자 보수 교육건
하반기 중에 지도자 보수 교육을 협회 주관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준비를 위하여 해당 부서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5-4. 활공장 관리 시범 운영
- 전국의 활공장에 관리인을 두어 비행자격이 없거나 기상악화시 안전을 위하여 비행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활공장 관리인들과 상의하여 우선 3-4곳의 시범활공장을 선정하고 관리지침을 만들어 조속이 시범운행하기로 함. (세부적인 것은 안전관리위원회와 사무국에서 정하기로 함)

5-5. 회원확충 방안
가. 협회 행정 투명화(믿음과 신뢰)
나. 활공장 관리의 철처(자격증제 확립으로 회원관리)
다. 협회 행정쇄신(자격증교체, 소식지, 생일축하 엽서 발송 등)
라. 지도자 단체장들과 연계강화
마. 지역별 연합체제로 탈바꿈
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일반인들에게 홍보
사. 전국 활공인의 현황 파악

5-6. 징계
- 전간사에 대하여 조건부 징계를 의결
5-7. 규칙제정 및 개정
조종사 자격관리 규정
(종전)
제 11조(자격증의 유효기간)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유효하며,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지도조종사의 경우 협회가 정 기적으로 개최하는 지도자 연수회에 참가함으로서 그 자격이 유효하며, 협회가 개최하는 연수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그 자격은 정지된다.
(개정)
제 11조(자격증의 유효기간)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유효하며,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지도조종사의 경우 협회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지도자 연수회에 참가함으로서 그 자격이 유효하며, 협회가 개최하는 연수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그 자격은 정지되며 또한 회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1년 이상 미납시 자격은 정지된다.

6.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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