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 저해사례 전파 - 협회 공지

비행안전 저해사례 전파 - 협회 공지

제목 비행안전 저해사례 전파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06-03-29 15:00
조회 797
발신 : 비행단 (활공협회 수정기안)
수신 : 전국 활공 동호인
제목 : 비행안전 저해사례 전파
내용 :
1. 초경량 비행장치와 군용기간 근접조우 사례

가. 최근사례 (`06. 3. 21. 15:03, 15:20)
1) 위 치 : 서울기지 060°R/10NM(검단산 상공)
2) 소속/기종 : 서울기지 / CN-235
3) 초경량 비행장치 : 패러글라이더(소속/신원 미확인)
4) 발생경위
: 서울기지 계기접근 중(고도 4,000FT) 좌측 1NM, 동고도로 패러글라이더 1차 근접조우, 재접근 중 동일지점(고도 3,500FT)에서 정면 2NM, 500FT 하방으로 2차 조우하여 회피

나. 유사사례
1) 사례 1 ('04. 9. 2. 15:55)
수원 2F-5가 귀환 중(수원 080°R/18NM, 3,500FT) 전?하방에 활공중인
패러글라이더 2대를 발견(고도 약 2,000~2,500FT), 고도 상승하여 회피
2) 사례 2 (‘05. 4. 25. 14:45)
강릉 2F-5가 여주사격장 진입 중(7,000FT/350KTS), 하방 약 500~1,000FT에서 비행중인 패러플레인 1대를 발견, 고도 상승하여 회피
3) 사례 3 ('04. 3. 23. 13:59)
B-737 항공기가 서울기지를 이륙, 상승 중(136°R/11NM, 4,000→6,000FT) 패러글라이더 6대와 근접 조우

2. 안전 취약요소
가. 군용항공기와 초경량 항공기의 성능차이로 인한 안전거리 판단 MISS
나. 호기심으로 제한 고도나 구역을 벗어난 비행 실시
다. 초경량 항공기의 성능개량으로 중고도까지 비행가능(상승기류 등)

3. 강조 사항
가. 초경량 비행장치의 활동증가로 군용기와의 공중충돌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군 요원은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 동호회 회원들은 비행장치 운영시 제한구역을 준수해 주시고 비인가 이륙장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비행장치 사용시 인근 공군부대에 연락하여 비행계획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강원/영서지역 활공장을 이용하는 동호회회원은 비행계획을 협회게시판에 게시 및 원주비행단 운항실(033-730-422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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