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공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간 합의사항 - 협회 공지

활공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간 합의사항 - 협회 공지

제목 활공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간 합의사항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04-08-16 15:00
조회 1,325
본회는 지난 7월 24일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와의 상호 공인자문위원을 파견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양단체간의 합의사항을 동시 공표 함과 동시에 아래 제반사항을 본회는 준수할것을 발표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합 의 사 항 -
1. 한국활공협회 부회장및 국민생활체육패러글라이딩전국연합회
부회장 중 1명을 각 상대단체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2. 위 자문위원은 각 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대단체 이사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3. 위 자문위원의 역활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양단체 발전을 위한 업무 사전협의
나. 상대단체 이사회 및 각종행사 초청시 참여 및 의견진술
다. 기타 조율이 필요한 사항 협의
4. 2004년 8월 양단체 이사회에서 인준된 자문위원은 아래와 같다.
한 국 활 공 협 회 (패러글라이딩 부분) : 수석부회장 장 국 호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 수석부회장 김 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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