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이사회 회의록 공지('061215 4분기) - 협회 공지

정기이사회 회의록 공지('061215 4분기) - 협회 공지

제목 정기이사회 회의록 공지('061215 4분기)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06-12-18 15:00
조회 1,167
[ 2006 4/4분기 정기이사회 회의록 ]

1. 회의안건
가. 제 1안: 상임위원회 운용관련 정관조정 및 총회개최 예정일 확정 건
나. 제 2안: 안전관리위원장 및 안전관리이사 사임 건
다. 제 3안: 국가대표 월드챔프 파견 및 경비지원 건
라. 제 4안: 2007년도 행,패러대회 일정 및 국제대회 유치 건
마. 제 5안: 활협 기능성 홈페이지 및 DB 구축 건
바. 제 6안: 국제비행기능증(IPPI Card) 제도 도입 및 발행 건
사. 제 7안: 단체 지도강사의 과장광고 및 무자격강사 강습 제재 건

2. 일 시: 2006년 10월 15일 18:00~23:00

3. 장 소: 경기도 용인시 활공협회 회의실

4. 참석 현황: 총22명 중 9명 참석(재적1/3이상 출석)

5. 회의 내용

□ 이사회 성원 보고: 사무국장
-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28조(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재적22명중 1/3이상인 9명 출석으로4/4분기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함(해외출장1, 사고1, 사의2, 개인사유로결석11)

□ 이사회 개회 선언: 의 장
- 2006년 4/4분기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 함

협회장 개회사: 날씨가 춥고 교통이 불편함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각종대회를 진행하시느라 노고하신 경기위원장님과, 지도강사 세미나를 추진하신 김 석원 부회장님, 교육위원장님, 안전위원장님 과 해당 위원회 이사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해 동안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만 조직의 내실을 기하느라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회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내년에는 회원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 활공협회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협회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회원들의 가입근거와 활협회원이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회지를 만드는 등 분야별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여 회원과 스쿨 그리고 단체와 협회가 생동감 넘치는 관계를 유지하여 좋은 결실을 이루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요약)

□ 3/4분기 수지결산 및 주요업무 보고 : 사무국장(유인물 참조)

□ 의안심의 : 의사진행(협회장), 안건브리핑(사무국장 및 해당위원장)

○ 의 장 : 제1의안 상임위원회 운용관련 정관조정 건 심의 주문

▷ 사무국장: 제1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제안사유: 정관 제32조1항에 의하여 7개 상임위원회(1기획, 2경기기술, 3자격심의, 4안전관리, 5상벌, 6재정, 7법제)를 설치 운영토록 되 있으나 1/4분기 이사회에서 1기획(재정,법제위 겸직), 2안전(상벌위 겸직), 3기술(경기포함), 4교육(자격심의위 겸직) 위원회를 편성하고 유사위원회를 통합하여 겸직 운영하고 있으니 총회에 현행 4개로 개정하여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관은 대부분 그대로 두고 ②경기기술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개명하고 경기와 기술을 겸하고, ③자격심의위를 교육위로 개명하고 교육과 자격을 겸하도록 할 것인지 와 2006년 총회 개최예정일을 결정하여 공지해야 함.

정관 제32조 (상임위원회의 운영) -------------------------------------------
1)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사항을 조사, 연구 및 입안하고 협회의 회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① 기획위원회
② 경기 및 기술관리위원회
③ 자격심의위원회
④ 안전관리위원회
⑤ 상벌위원회
⑥ 재정위원회
⑦ 법제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장은 각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기능별로 소집 운영된다. (개정 2004. 6. 19) -----------------------------------------------------

< 내 용 >
▷ 개정안1: 정관 제32조 1)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사항을 조사, 연구 및 입안하고 협회의 회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① 기획위원회(제정, 법제 겸직)
② 기술위원회(경기, 기술관리 겸직)
③ 교육위원회(자격심의 겸직)
④ 안전위원회(상벌, 활공장관리 겸직)

▷ 개정안2: 정관 제32조 1)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사항을 조사, 연구 및 입안하고 협회의 회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① 기획위원회
② 기술위원회(경기포함)
③ 교육위원회(자격심의 포함)
④ 안전위원회(활공장 관리포함)
⑤ 상벌위원회
⑥ 재정위원회
⑦ 법제위원회

▷ 황향숙 이사: 개정2안처럼 정관은 그대로 두고 겸직하다가 조직확충 시 재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철응 부회장: 황이사 의견에 동의하며 정관은 대부분 그대로 두고 일부만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세용 위원장: 금년도 총회는 2007년2월3일(토요일) 오후7시에 문경호텔에서 하는 것이 시간과 위치상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동안 위원장: 날씨가 좋으면 토요일 문경서 비행하고 오후7시에 총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 사무국장: 반대 의견 없이 9명 모두 찬성하여 승인결정

○ 의 장: 제1안 상임위 설치 조정 건은 개정2안처럼 일부만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총회에 상정키로 하고 금년도 총회는 2007년2월3일 오후7시에 문경호텔서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의 장: 제2안 안전관리위원장 및 안전관리이사 사임 건 심의 주문

▷ 사무국장: 제2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제안사유: 금년도 안전사고가 현재까지 5건 등 빈발하는 사고에 대하여 안전관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그 직을 사임하고자 했으며 윤병구 안전이사 또한 연고지인 평창에서 최근 잇따른 2건의 사고에 부담을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활협안전이사를 겸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사의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해당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과 보충임용 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토의 후 내년 총회에 상정해야 함.

< 내 용 >
- 이선범 안전관리위원장, 윤병구 안전관리이사님의 사임 건 부의
- 안전관리위원장 및 안전관리이사, 행)기술이사 보충임용 건 부의

▷ 신성철 이사: 안전관리는 생각보다 그 실천에 있어 예민한 사항이므로 이 분야에 학문 과 경험이 풍부하며 인맥 과 성품이 훌륭하신 분이 맡아서 해주시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고 올바른 통계와 대처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현호 국장: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께서 협회를 위하여 시간을 내신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러다 보니 선뜻 예민한 이 분야에 봉사의 마음을 내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송진석 회장: 안전관리는 사고조사는 물론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분야 전문가이신 김철응 부회장님께서 맡아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철응 부회장: 협회 일은 무엇이든 해야겠지만 학사일정이 개인적으로 워낙 바빠서 금년 후반기에는 리그전에도 못나오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이 많은데 다른 분을 찾아 보시는 것이 더 낮지 않을까요?

▷ 정동안 위원장: 김철응 부회장님께서 맡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유기동 이사: 행분야 이사 보선은 따로 추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반대 의견 없이 9명 모두 찬성하여 승인결정

○ 의 장: 제2안 안전관리 위원장은 총회에서 김철응 부회장을 보선토록 상정하고 현 위원장 및 이사는 그때 사임의사를 받아드리도록 의결함.


○ 의 장: 제3안 국가대표 월드챔프 파견 및 경비지원 건 심의주문

▷ 사무국장: 제3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제안사유: 지난 10월28일 문경에서 국가대표선발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제10회 FAI 월드챔프 파견선수 남자5명 여자2명을 호주에 파견키로 하였으며, 선수등록비는 대회예산에서 지원하고 비행기표는 협회 발전기금에서 보조하며 기타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니 선수지원 방안에 대하여 의결이 필요함.

- 내 용: 월드챔프 호주파견선수 지원방법 및 규모 의결.

▷ 김철응 부회장: 선수등록비 1인당 55만원은 대회경비 에서 지원하고 비행기표 1인당 100만원은협회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되 개인별 분담금 약190만원도 만만찮은 것 같은데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향숙 이사: 일반회원들은 선수지원금에 대하여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발전기금 조달방안은 무었인지요?

▷ 박현호 국장: 선수등록비는 대회예산 400만원을 사용하고 비행기표 700만원은 김종헌 부회장 발전기금 500, 김재중 경기이사 200 을 기부해 주시는 것으로 충당코자 하며. 기타 랜트카 사용료 및 숙식비용 약1,900만원은 개별분담 코자 합니다.

▷ 신성철 이사: 파견선수 현지 Assistant는 사무국장 과 경기위원장이 한다는 예기가 있던데 지원단도 파견 되는 것입니까?

▷ 송진석 회장: 그것은 지난 11월19일 “2007년도 국가대표팀 구성 공지” 사항에서 국내 지원단 및 고문을 김종헌(수석부회장), 손경식(변호사), 정동안(위원장), 김재중(이사)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선수 외 공식 호주파견지원은 사무국장 1명일 수 있는데 이 또한 이사회에서 승인해 주세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 김철응 부회장: 선수등록비가 1인당 85만원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박현호 국장: 선수등록비 85만원은 대회본부 측에서 중식 과 회송을 해줄 경우이고 대회만 참가하고 중식과 회송을 스스로 해결할 경우는 참가비 55만원이며, 지원요원이 없을 경우 85만원을 선택하면 200만원 증가 되어 선수등록비가 600만원이 됩니다만 어쩌면 그것이 더 편리할 수 도 있습니다.

▷ 정동안 위원장: 선수등록비를 400으로 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무국장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무국 일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사무국장: 반대 의견 없이 9명 모두 찬성하여 승인결정

○ 의 장: 제3안 호주파견선수 등록비 400만원은 대회경비로 지원하고 비행기표700만원은 발전기금에서 사용하고 사무국장을 현지에 파견하여 선수들을 지원토록 의결함.

○ 의 장: 제4안 : 2007년도 행,패러대회 일정 및 국제대회 유치 건 심의주문

▷ 사무국장: 제4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제안사유: 한국리그전은 월드랭킹포인트 적용방식이 연간 종합이 아닌 차전별로 적용됨에 따라 단점이 부각되므로 그 성격을 제고해야 하고, 내년도 대회는 항공회를 통하여 FAI에 대회승인을 받아야 하며 ‘07년4월 일본 PWC 와 연계한 한국 프리월드컵 및 챔피언전 개최시기 등에 대하여 일정을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함.

- 내 용: 2007년도 국내대회 및 일본 PWC와 연계한 한국 챔피언전 일정 의결.

▷ 박현호 국장: 일본PWC 일정이 2007.4.7(토)-4.14(토)까지 8일간 이바라끼에서 개최되므로 그 다음주 18(수)일부터 한국챔피언전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면 일본에 참가했던 국제선수들이 국내대회에 참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석 회장: 대회일정은 정동안 위원장님께서 잡으시겠지만 정세용 위원장님도 금년 간월재 일정을 잘 잡았으므로 해당위원회와 두분께서 협력하여 내년도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안 위원장: 일본대회와 연계하고 한국리그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회일정을 정세용 위원장과 협의하고 정해서 사무국으로 통보 하겠습니다.

▷ 신성철 이사: 유명한 국제 대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참가하고픈 국내선수들을 감안할 때 적은 돈으로 참가할 수 있고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급대회는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사무국장: 반대 의견 없이 9명 모두 찬성하여 승인결정

○ 의 장: 제4안 일본PWC와 연계한 국내 챔피언전을 4월 3째 주에 개최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경기위원회에서 정하여 사무국에 통보토록 의결함.


○ 의 장: 제5안 활협 기능성 홈페이지 및 DB 구축 건 심의주문

▷ 사무국장: 제5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제안사유: 지난 3/4분기 이사회에서 “데이터베이스 재구성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효율성 검토 후 추진” 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실사결과 (㈜파라곤 베이스 IMC팀 이호병) 디자인요구분석100, 일러스트레이션개발300, 회원관리 및 자격증출력 개발400, 디자인 연결코딩200, 3개시스템 DB통합 500 등 45일간 총 1,500만원이 소요 됨으로 사업추진 승인여부 결정이 필요함.

- 내 용: 활협 기능성홈페이지 및 DB 구축에 필요한 예산안 1,500만원 승인 여부.

▷ 신성철 이사: 활협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연속성이 생기므로 이번에 사무국에서 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스템 구축 후 베너 광고료만 받아도 상당액수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기동 이사: 활협홈페이지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구성하고 쓸모 있는 페이지를 만들려면 사무국에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아마 전담 팀을 구성해서 모든 회원이 적극 참여해야 하는 매우 힘 드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 정동안 위원장: 콘텐츠도 좋지만 과연 큰돈을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제고해 봐야 합니다. 아무튼 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이번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단계별 신중하게 추진해주시면 좋겠고 구축 후 베너 광고 등을 통하여 자금을 회수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반대 의견 없이 9명 모두 찬성하여 승인결정

○ 의 장: 제5안 활협 기능성홈페이지 및 DB 구축에 필요한 예산안 1,500만원 승인 하고 단계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의결함.



○ 의 장: 제6안 국제비행기능증(IPPI Card) 제도 도입 발행 건 심의주문

▷ 사무국장: 제6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제안사유: 각국의 행,패러글라이딩 조종사 등급제도 표준화의 일환으로 FAI에서 19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제비행기능증(FAI IPPI Card) 발급제도를 도입 운용코자 FAI 관계자와 몇 차레 e메일로 문의하고 항공회를 통하여 문서처리결과 우리의 조종사 자격관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 제도의 도입 과 발행방법 및 금액 결정이 필요함.

- 내 용: 국제비행기능증(FAI IPPI Card) 제도 도입과 발행비 승인 여부.

▷ 김철응 부회장: IPPI 카드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도입 되야 하고 그와 더불어 국내 자격증 과 회원증 도 통합해서 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세용 위원장: 기존 국내 자격증 회원증을 통합하여 국제기능증과 어울리게 디자인해서 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송진석 회장: 국내 자격,회원증은 교육위원회에서 연구하고 디자인해서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향숙 이사: IPPI카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 박현호 국장: IPPI카드는 유효기간은 없으나 등급 변경(승급) 시에는 재 발행해야 합니다.

▷ 김철응 부회장: IPPI카드 발매비용은 FAI에 납부하는 금액과 항공회 회비, 발급자재비용 등을 감안하여 평생회원에게는 무료로 발행해 주고, 일반회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5만원, 승급 과 재발급 시에는(평생포함) 3만원으로 하되 지도자급으로 승급 시에는 5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반대 의견 없이 9명 모두 찬성하여 승인결정

○ 의 장: 제6안 국제비행기능증(IPPI Card) 제도 도입 및 발행 금액은 평생회원에게는 무료, 일반회원 5만원, 승급 과 분실 재발급(평생포함) 3만원, 지도자급으로 승급 5만원으로 할 것을 의결함.


○ 의 장: 제7안 단체 지도강사의 과장광고 및 무자격강사 강습 제재 건 심의주문

▷ 사무국장: 제7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제안사유: 지난 2/4분기 이사회에서 단체와 지도강사가 경력을 과장되게 올린 경우는 이사회를 통하여 정정 권고토록 가결한바 있으나 아직도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과장광고 강사 와 무자격자의 강습행위를 협회에서는 방치하고 있다는 건의가 있어 의제로 올림.

- 내 용: 단체와 지도강사의 경력을 과장되게 올린 경우 와 무자격 강사의 강습행위 제재 여부.

▷ 정동안 위원장: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협회에서는 가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음을 일부 스쿨들은 의아해 하고 있으니 협회에서는 이번에 그러한 문서를 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정세용 위원장: 협회에서 홈페이지에 일차 공지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협회 강사이력을 공지하여 그들의 경력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현호 국장: 현재 우리회원들은 스쿨51% 클럽49%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고 146개 단체 중 한국패러, 대한패러, 문경랜드, 씨호크, 하늘산, 조나단, 리파라 등 상위 10여개 단체를 제외하면 5명 이하 열악한 형태의 단체가 전체의 63%인 92개나 됩니다. 더욱이 전체 동호인 중에 그나마 활협에 가입된 회원은 20% 정도 이므로 나머지 동호인들의 비행활동과 무자격 강사의 강습행위를 계도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협회에서도 5인 이하 단체 개선과 주요활공장을 중심으로 우수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입안하여 그곳을 통하여 정보와 교육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도강사 본인들은 일반동호인들이 활협 공인 지도강사를 신뢰하도록 많은 공부와 봉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강사경력사항 또한 반드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직하게 홍보하고, 스스로 무자격자와 차별화된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일반동호인이 자격과 무자격, 스쿨과 클럽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응 부회장: 과장광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협회에 문서로 보내면 이를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무자격자 강습행위는 협회 홈페이지에 계도의 글을 올리도록 합시다.

▷ 사무국장: 반대 의견 없이 9명 모두 찬성하여 승인결정

○ 의 장: 제7안 단체 지도강사의 경력을 과장되게 올린 경우 및 무자격강사 강습 제재 건은 협회 공지 난에 계도의 글을 올리고 구체적 내용을 문서로 보낼 경우 조사하여 그 내용을 공개토록 의결함.

□ 폐 회 선 언
○ 의 장: 이것으로 2006년 4/4분기 정기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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