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해 동안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근심 어린 질책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향 후 활공협회의 방향과 추진중인 사업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고 대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2007년 활공협회 대의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부디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해도 회원님들을 위한 활공협회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2. 총회소집 내용
가. 일시 : 2007년 2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나. 장소 : 경북 문경 관광호텔 대연회실
다. 참가자격 : 한국활공협회 임원, 지부장, 대의원
라. 총회관련 정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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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의원의 자격과 수)
1) 대의원은 총회 일주일전 기준일 현재 협회에 5명 이상의 개인회원이 입회된 클럽이나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 이때 당해 클럽이나 교육기관은 반드시 단체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4. 6. 19. 2005. 1. 29일부 개정)
2) 협회에 입회한 개인회원 수가 5명까지는 1인의, 그로부터 매 10명 마다 각 1인의, 대의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20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단체 대표 1인이 그 단체 대의원 전원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9. 2005. 1. 29 일부 개정)
제22조 (의안제출)
1) 총회에 제출되는 의안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에의 의결로서 총회에 제출한 안건
② 유효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제출한 안건
③ 의장의 요구로 긴급 제출되는 안건
2) 의안은 총회 공고 후 총회 개최일 일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전년도 사업 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⑤ 제 규정과 세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⑥ 회원 및 임원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⑦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⑧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⑨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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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회원 5명 이상의 단체 내역을 첨부 하오니 참고 하시고 유효기간이 지난 회원이나 단체는 총회 전에 갱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유 게시판 송진형 회원님의 대의원 산출 오류 지적으로 규정에의거 재 산출하여 공지합니다. 송진형 님께 감사 드립니다 ! (2007.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