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의원 총회개최 안내 - 협회 공지

2008년 대의원 총회개최 안내 - 협회 공지

제목 2008년 대의원 총회개최 안내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08-01-28 15:00
조회 628
제목 : 2008년 대의원 총회개최 안내

1. 지난 한해 동안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 드리며, 그간의 실적 보고와 차기년도 협회 운영을 위한 2008년 창립41주년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총회소집 내용

ㅇ 일시 : 2008년 2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ㅇ 장소 : 경북 문경 금강산가든 2층 회의실
ㅇ 구성 : 협회 임원 및 대의원

나. 관련규정 참조

ㅇ 제15조 (임원의 임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
- 임기중 이사의 결원에 따라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기까지 이를 연장한다

ㅇ 제17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ㅇ 제18조 (총회의 종류)
-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마다 1회 개최하며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ㅇ 제21조 (대의원의 자격과 수)
- 대의원은 총회 일주일전 기준일 현재 협회에 5명 이상의 개인회원이 입회된 클럽이나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 이때 당해 클럽이나 교육기관은 반드시 단체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협회에 입회한 개인회원 수가 5명까지는 1인의, 그로부터 매 10명 마다 각 1인의, 대의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20조제1항(1인1표)에 불구하고 그 단체 대표 1인이 그 단체 대의원 전원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ㅇ 제22조 (의안제출)
- 총회에 제출되는 의안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에의 의결로서 총회에 제출한 안건
② 유효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제출한 안건
③ 의장의 요구로 긴급 제출되는 안건
- 의안은 총회 공고 후 총회 개최일 일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ㅇ 제23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사업 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제 규정과 세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 회원 및 임원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제36조 (사무국의 설치)
- 사무직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재임명되지 아니 하는 한 당연 퇴직한다

다. 5명이상 유효회원 단체(2008년01월31일 기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아직 갱신하지 않은 단체 및 단체장님은 갱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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