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협 패러분과 2/4 분기 이사회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활협 패러분과 2/4 분기 이사회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제목 활협 패러분과 2/4 분기 이사회 결과 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09-06-25 15:00
조회 811
제 목 : 2009년 2/4분기 정기 이사회 결과 공지

1. 회의안건

제1호 의안 : Safety clinic 도급시행 건
제2호 의안 : 보트토잉 지도강사 과정 개설 건
제3호 의안 : 단체등록 심사 건
제4호 의안 : XIP(장거리비행지도조종사) 경력심사 건
제5호 의안 : 활협 홈페이지 공인스쿨 안내기능 강화 건

2. 일 시
ㅇ 2009년 6월 25일 19:00~23:00

3. 장 소
ㅇ 경기도 용인시 한국활공협회 회의실

4. 참석 현황
ㅇ 총21명 중 16명 참석(출석11, 위임5) 하여 재적인원 1/3 이상 출석 함

5. 회의 내용

□ 이사회 성원 보고

ㅇ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28조(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재적21명중 1/3 이상인 출석 11명, 위임 5명으로 2009년 2/4 분기 정기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함

□ 이사회 개회 선언 : 의 장 (협회장)

ㅇ 2009년 2/4분기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

□ 1/4분기 수지결산 및 주요업무 보고 (유인물 참조)

□ 의안심의 : 의사진행(의장), 안건브리핑 (해당위원장)

□ 제1호 의안 : Safety clinic 도급시행 건

(제안사유)

2009하계 패러글라이딩 Safety clinic 시행 승인 요청서 (스카이프랜드: 지도강사 김진오, 진매니아: 지도강사 정세용)가 접수되어 이의 안전한 시행을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함.

(결 과)

2009하계 Safety clinic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스카이프랜드 와 진매니아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지도강사가 직접 실시하되 수강대상은 유효한 P3급 이상 비행기능 소지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수료증 발급 수수료 2만원을 협회에 납입하고 시행한다

□ 제2호 의안 : 보트토잉 지도강사과정 개설 건

(제안사유)

Safety clinic 중 호수에서 시행하는 보트토잉에 대한 자격을 필요로하는 지도강사들의 요구가 있어 2009하계 사업진행시 해당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과정개설에 대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보트토잉 뿐만아니라 윈치토잉에 대해서도 병행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좀더 안전한 토잉기술 습득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연수비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기로 함.

□ 제3호 의안 : 단체회원 등록심사 건

(제안사유)

최근 신규지도자 양성에 따른 신규 스쿨 및 클럽의 단체회원 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비서류와 안전성 여부를 심사하기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아래와 같이 단체가입을 승인 함
-스페셜포스(스쿨) 강진성, 임선태 : 부대 내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활공협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 함.
-진매니아(스쿨) 장관익 : 활공협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함.
-패러하늘여행(클럽) 양택열 : 활공협회 클럽은 P3급 이상의 동호인 5인 이상이 결성하여 활동하는 비행친목 단체이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클럽은 초보자 교육이나 템덤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4호 의안 : XIP(장거리비행지도조종사) 경력심사 건

(제안사유)

장거리비행지도조종사가 되기 위한 관련 비행자료를 접수하였으나 적용사례가 없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대처를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함.

(결 과)

장거리비행지도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활협규정 제3호 “조종사자격관리규정“ 제4조(자격기준) 7항(지도조종사) 3호(장거리비행지도조종사) 규정에 의하면, 전문조종사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지도조종사로서 거리50km 1회 또는 거리30km 비행기록 10회 이상 보유한 사람 으로써 국내개최 2등급대회 10회 이상 참가경력이 있거나 FAI-2등급 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하여 2/3이상의 성적을 올린 경력이 있는 자, 이므로 1996~1997년도 대회참가 문서자료를 제출하는 등 그간의 열정과 경력은 인정하나 규정과 형평성의 문제로 거리 50km 1회 또는 거리 30km 10회는 필수 사항이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5호 의안 : 활협 홈페이지 공인스쿨 안내기능 강화 건

(제안사유)

활협홈페이지 대문에 스쿨안내를 지역별로 군분 안내하고 개별스쿨 홈페이지와 상호링크 체계를 구축하자는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사업화하기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제출한 개선안 대로 시행하며, 송진형 이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을 가결 함

□ 폐 회 선 언
○ 의 장 : 이것으로 2009년 2/4분기 정기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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