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4/4분기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제목 4/4분기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0-01-09 15:00
조회 840
제 목 : 2009년 4/4분기 정기 이사회 결과 공지

1. 회의안건

제1호 의안 : 2010대의원 총회 일자 및 장소 선정의 건
제2호 의안 : 한국챔피언리그전 일정 및 개최장소 선정의 건
제3호 의안 : 신규 클럽등록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공인스쿨 부당행위 민원접수 처리의 건
제5호 의안 : 지도자연수회 운영규정 수정의 건
제6호 의안 : 행글라이더 교육증명서 발행의 건
제7호 의안 : 2010집행부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일 시
ㅇ 2009년 1월 7일 목요일 18:00~21:00

3. 장 소
ㅇ 경기도 용인시 한국활공협회 회의실

4. 참석 현황
ㅇ 총27명 중 19명 참석(출석11, 위임8) 하여 재적인원 1/3 이상 출석 함

5. 회의 내용

□ 이사회 성원 보고

ㅇ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28조(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재적21명중 1/3 이상인 출석 11명, 위임 8명으로 2009년 4/4 분기 정기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함

□ 이사회 개회 선언 : 의 장 (협회장 해외 출장으로 김철응 부회장에게 위임)

ㅇ 2009년 4/4분기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

□ 4/4분기 수지결산 및 주요업무 보고 (유인물 참조)


□ 의안심의 : 의사진행(의장), 안건브리핑 (해당위원장)


□ 제1호 의안 : 2010대의원 총회 일자 및 장소 선정의 건

(제안사유)

2010 대의원 총회 일자 및 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가결 함.

ㅇ목적 : 2009년도 수지결산 및 업무보고, 유공자 표창, 임원선출
ㅇ일시 : 2010년 02월 06일 토요일 18시~20시
ㅇ장소 : 추후 공지(항공회 회의실 또는 용인)
ㅇ총회의 구성(정관 제17조) :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의 구성원은 회원 중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나 1인 1 표만 행사할 수 있다.
-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 대의원은 총회 일주일전 기준일 현재 협회에 5명 이상의 개인회원이 입회된 클럽이나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 이때 당해 클럽이나 교육기관은 반드시 단체회원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 협회에 입회한 개인회원 수가 5명까지는 1인의, 그로부터 매 10명마다 각 1인의, 대의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단체 대표 1인이 그 단체 대의원 전원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 제2호 의안 : 한국챔피언리그전 일정 및 개최장소 선정의 건

(제안사유)

리그전 개최 장소 및 일정을 정하여 관련 대내외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가결 함.

ㅇ리그 1차 : 2010년04월14일~04월18일, 5일간, 합천
ㅇ리그 2차 : 2010년06월11일~06월13일, 3일간, 양평
ㅇ리그 3차 : 2010년09월03일~09월05일, 3일간, 춘천
ㅇ리그 4차 : 2010년10월13일~10월17일, 5일간, 고창


□ 제3호 의안 : 신규 클럽등록 승인의 건

(제안사유)

신규클럽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어 신생단체의 안전성여부를 평가하고 널리 공지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 아래와 같이 단체가입을 승인 함

ㅇ크로스매니아(패러글라이딩클럽) 이상호 : 활공협회 클럽은 P3급 이상의 동호인 5인 이상이 결성하여 활동하는 비행친목 단체이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클럽은 초보자 교육이나 2인승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4호 의안 : 공인스쿨 부당행위 민원접수 처리의 건

(제안사유)

최근 활공협회소속 공인스쿨의 일부 스쿨장이 2인승비행에 치중하다보니 교육생에 대한 교습내용이 부실하거나 안전수칙을 간과하여 교육생을 방치하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 급증하는 2인승 비행의 부작용으로 영세한 일부 스쿨의 비도덕성과 안전수칙을 간과하는 경향이 도를 넘어선다는 피해자의 민원이 빈번하므로 해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을 소상히 조사토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벌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의결 함.


□ 제5호 의안 : 지도자연수회 운영규정 수정의 건

(제안사유)

“활협규정제17호 지도자 연수회 운영규정 제8조(교육과정) 1)신규 지도종종사 과정 (3)응급처치사 교육12시간(표준과정)“ 조항이 현재는 응급처치 수료증으로 대체하고 있으니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수정이 필요하므로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 함.

“활협규정제17호 지도자 연수회 운영규정 제8조(교육과정) 1)신규 지도종종사 과정 (3)응급처치사 교육12시간(관련단체에서 발급하는 표준과정 수료증으로 대체)“


□ 제6호 의안 : 행글라이더 교육증명서 발행의 건

(제안사유)

행글라이더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증명서 및 심사자료 표준화를 위한 관련 소책자 발간이 필요하므로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 다음과 같이 발간하기로 함.

행글라이더 교육위원회에서는 증명서 소책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습내용 이나 평가 항목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호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발간하기로 의결 함.


□ 제7호 의안 : 2010집행부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사유)

정관 제15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2010 임원선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 다음과 같이 2010 대의원 총회 전 까지 특별위원회를 운용하기로 함.

위원장 정동안, 위원 김철응, 위원 김석원, 위원 신성철


□ 기타 의안 : 2010 대의원 총회 시 표창수여 종류를 다음과 같이 의결 하고 해당자 또는 관련 단체장은 공적조서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함.
ㅇ우수스쿨
ㅇ우수클럽
ㅇ우수대학생클럽
ㅇ선수상(우수선수, 신인선수, 장거리기록)
ㅇ공로패 수여 (단체발전, 대회운용, 연수회운용)
ㅇ감사패 수여


□ 폐 회 선 언

○ 의 장 : 이것으로 2009년 4/4분기 정기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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