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활공협회 지도자 및 2인승조종사 회원님들께 - 협회 공지

한국활공협회 지도자 및 2인승조종사 회원님들께 - 협회 공지

제목 한국활공협회 지도자 및 2인승조종사 회원님들께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0-05-24 15:00
조회 716
한국활공협회 지도자 및 2인승조종사 회원님들께
거친 봄기상에 교육 및 비행에 전념하는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2인승 체험비행의 활성화로 인하여 2010년에도 체험비행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패러글라이딩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어 더욱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에서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모두가 더욱 더 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할 때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국활공협회 안전관리 위원회는 지도강사 및 2인승조종사님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비행을 위해 힘쓰실 것을 믿으며 몇가지 당부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1. 비행안전수칙의 철저한 이행
(기상악화로 인하여 비행이 불가할 경우 비행 중지 - 강풍, 시야 미확보시 행사진행 책임자는 비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2. 2인승 행사시 승객보호를 위한 2인승조종사의 관리 감독 의무.
(하네스 착용과 함께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권장합니다.)
(승객과 파일럿의 신체적 접촉 방지)

3. 2인승 행사시 최종 책임은 2인승 행사를 주관하는 스쿨의 책임입니다.
2인승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승객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는 행위 등 모든 것이 행사를 진행하는 각 스쿨에 있사오니 각 스쿨은 2인승조종사의 관리 및 감독을 철저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비행여부의 판단은 각 지도강사의 기준점이 다르올 수 있으나 2인승비행은 일반비행보다 더 안전한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활공장에 현재 기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각 스쿨의 대표와 지도강사가 서로 협의하여 비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사고 조사를 함에 있어 사고 당시 기상 상황을 각 스쿨의 대표 및 지도강사에게 질의를 하는 바, 일부 스쿨에서 비행 중단 및 캔슬로 대기중에 일어났을 경우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한번 더 강조합니다.

6. 조종사 관리규정 제 14조 사항입니다. 꼭 읽어 보시고 참조 부탁드립니다.

제 14조(징계 절차) 조종사는 정관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및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협회 해당 위원회의 조사보고, 상벌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로 해당 조종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징계한다.

① 권고
② 경고
③ 자격정지
④ 조종사 자격 취소

제15조(조종사의 징계) 조종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자격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
1) 지도 조종사의 경우 교육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한다.
① 경고 : 교육생의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발생 시
② 자격정지 : 교육생의 2급 장애 이상의 중상사고 발생 시
③ 자격취소 : 지도자의 부주의에 의한 1급 장애 이상 및 사망 사고 시

2) 지도 조종사를 제외한 모든 조종사는 비행에 관련된 영리목적의 지도, 교육 및 감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상기 제14조의 징계절차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를 징계한다.

3) 과거 위의 2)항에 의한 징계를 받았던 조종사가 다시 같은 행위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 단계 높은 징계를 한다.

4) 현재 자격 정지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에 있는 조종사가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자격취소 또는 영구제적의 징계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본 규정 제14조에 의해 징계 조치를 받은 조종사는 조치일기준 15일 이내에 단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7조(자격회복) 조종사 자격이 최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한국활공협회 안전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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