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패러글라이딩 분과 임시이사회 결과공지 - 협회 공지

2011년 패러글라이딩 분과 임시이사회 결과공지 - 협회 공지

제목 2011년 패러글라이딩 분과 임시이사회 결과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1-07-21 15:00
조회 920
제목: 2011년 패러글라이딩 분과 임시이사회 결과공지
1.회의안건
제1호의안 : 2011년 제12회 세계선수권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FAI 및 항고회제2011-93호 권고사항에 대한 적용범위와 적용시기
제2호의안 : 국가대표관리규정 7조1항에 국내대회1등급대회에서 대회우승자의 챔피언 인정기준관 관련 건

2. 일시 : 2011.07.21(목) 오후 5시
3. 장소 : 한국활공협회사무실
4. 참석현황
◦총15명 중 13명 참석(출석10,위임3)하여 재적인원 1/3이상 출석 성원됨
5.회의내용
□ 이사회 성원 보고

ㅇ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28조(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재적15명중 1/3 이상인 출석 10명, 위임 3명으로 2011년 패러글라이딩 분과 임시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함(17:10)

□ 이사회 개회 선언 : 의 장
0. 2011년 패러글라이딩 분과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

□ 의안심의 : 의사진행(의장)

제1호의안 : 2011년 제12회 세계선수권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FAI 및 항공회 제2011-93호 권고사항에 대한 적용범위와 적용시기
제안사유
2011년 제12회 세계선수권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FAI에서 Category1(세계선수권,아시아선수권,유럽선수권)대회의 인증을 받지 않은 날개(이하 Open Class)의 사용을 잠정 중단함과 Category2 대회 사용 자제에 대한 강력한 권고가 있었고 또한 항공회에서 보내온 공문 제2011-93호의 권고에 따라서 협회의 대회운영방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려 후반기대회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토의내용
가장 큰 문제는 대회를 주최 주관하는 입장에서 상급단체의 권고가 있는 사항에서 Open class를 사용해 대회를 개최 진행 중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법률자문 결과가 있었다. 이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들인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태리,스페인 등이 CIVL의 권고를 받아 들여 인증 받은 기체만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협회에서도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외국과 큰 차이가 없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힘 들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지적된 Open Class의 문제로 붕괴가 되면 회복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대회에도 대부분의 선수가 관련된 장비를 사용 중에 있다는 점에서 사고발생 확률이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2011년 등록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협회의 관련 내용들을 설명 드리는 시간이 있을 예정이며, 또한 Open Class 사용을 주장하는 선수분과 Open Class 사용 중단을 주장하는 분들 간의 주장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이러한 토론을 끝으로 관련된 내용을 수렴해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공청회개최
참가대상: 2011년 등록선수
일 시: 2011.07.26(화)19시
장 소: 한국활공협회 사무실

두 입장을 주장하는 선수들을 선출해서 쌍방의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에 있으므로 토론에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협회에 알려 주시고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좋은 고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현재 FAI에서 온 메일과 항공회에서 보내온 공문과 첨부해드립니다.

● 첨 부 ●
1. FAI 메일



2. 대한민국 항공회 공문



제2호의안 : 국가대표관리규정 7조1항에 국내대회1등급대회에서 대회우승자의 챔피언 인정기준관 관련 건
제안사유 :현재 CIVL에는 있지만 협회 규정(국가대표 관리규정 7조1항)에 챔피언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 챔피언 칭호를 쓰게 하기 위함

결과: 참석이사 전원찬성으로 협회도 CIVL에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1등급대회 장거리 경주 부분에서 최소 2개의 Task의 성립과 각 Task1위 점수 합이 1500점 이상이어야 챔피언 칭호를 주기로 한다.

의장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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