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의안건:2011년 제12회 세계선수권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FAI및항공회 제2011-93호 권고사항을 국내개최대회(국제2등급) 적용범위와 적용시기 관련한 건
2. 일시 : 2011.07.27(수)00:30
3. 장소 : 한국활공협회 사무실
4. 참석현황
◦총15명 중 9명 참석(출석9)하여 재적인원 1/3이상 출석 성원됨
5.회의내용
제안사유:대한민국항공회의 국제1등급대회의 오픈클래스 사용 잠정중단과국제2등급대회의 오픈클래스 사용을 자제할 것에 대한 협회의 대회(국제2등급대회) 운영방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내려 후반기대회에 혼란이 야기 되지않게 하기 위하여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결과:FAI(CIVL)에서 보내온 권고(첨부1참고)와 대한민국항공회의 2011-93호 권고사항 있고, 이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들인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태리,스페인 등이 CIVL의 권고를 받아 들여 인증 받은 기체만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한 중요한 요인으로 FAI규정을 기준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각국의 협회의 입장에서 상급단체의 권고가 있는 사항에서 Open class를 사용해 대회를 개최 진행 중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는 법률 검토가 있었고 또한 Open Class의 비행 중 붕괴이후의 안전성이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Open Class를 허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한국활공협회 또한 FAI(CIVL)(첨부1참고)와 대한민국항공회 2011-93호 권고사항(첨부2참고)을 받아 들여 향후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인증을 받은 기체(시리얼클래스)만 참가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증 받은 기체(시리얼클래스)는 EN의A,B,C,D 또는 LTF의 A,B,C,D 또는 DHV의 1,1-2,2,2-3인증을 받은 기체로 한다.
많은 선수분들이 이미 Open Class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계시는데 장비를 다시 구입해야 한는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협회의 이번 결정을 잘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6.폐회선언
● 첨 부 ●
1. FAI 메일

2. 대한민국 항공회 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