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정기이사회 결과공지 - 협회 공지

3/4분기 정기이사회 결과공지 - 협회 공지

제목 3/4분기 정기이사회 결과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1-09-18 15:00
조회 492
제 목 : 2011년 3/4분기 정기 이사회 결과 공지

1. 회의안건

제1호 의안 : 2인승 조종사 자격 평가 지침 건
제2호 의안 : 활협17호 지도자연수회운영규정 개정 건
제3호 의안 : ‘2011 경기 레포츠 페스티발 in 양평’ 운영 건
제4호 의안 : 2010년 안전강습회(주관:스카이프랜드) 지원금 지연반납에 대한 건
제5호 의안 : 패러글라이딩 2인승 안전사고 관련 건
제6호 의안 : 2011년 행글라이딩 지도조종사 연수회 실시 건
제7호 의안 : 2011년 챌린저 대회 운영에 대한 등록선수의 질의 건

2. 일 시
ㅇ 2011년 09월 15일 목요일 19:00~24:00

3. 장 소
ㅇ 한국활공협회 사무실

4. 참석 현황
ㅇ 총24명 중 15명 참석(출석14, 위임1) 하여 재적인원 1/3 이상 출석 성원됨

5. 회의 내용

□ 이사회 성원 보고

ㅇ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28조(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재적24명중 1/3 이상인 출석 12명, 위임 1명으로 2011년 3/4 분기 정기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함(20:00)
(회의 중 2명 추가 출석함)

□ 이사회 개회 선언 : 의 장

ㅇ 2011년 3/4분기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

□ 3/4분기 수지결산 및 주요업무 보고 (유인물 참조)

□ 의안심의 : 의사진행(의장), 안건브리핑 (해당위원장)

□ 제1호 의안 : 2인승 조종사 자격 평가 지침 건(교육&자격심의위원회)
(제안사유)

관련근거:
- 활협규정 제 3호 조종사 자격관리규정
-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평가 지침서
- 평가관 양성 및 운영계획
- 교육 증명서
- 2011년도 2/4분기 이사회 의결사항:
“2인승 자격시험에 대한 절차와 방안을 교육 및 자격 심의 위원회에 위임한다.”
위 근거에 의거하여 현재 발급의뢰중인 패러글라이딩 2인승 조종사 자격증 신청을 포함 2인승 조종사 자격증 평가지침을 안을 상정함
☞패러글라이딩 2인승 조종사의 자격증 발급을 위한 평가 지침
결 과 :평가응시료의 부분 수정 후 관련 안건 승인 의결

표결사항: 이사회 전원 찬성 의결(평가응시료:10만원 5명, 평가응시료20만원 8명).

□제2안: 활협17호 지도자연수회운영규정 개정 건(교육위원회)

제안사유
기존 지도자 연수회 운영규정을 현재의 실정에 맞는 개정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안건을 발의 함.

처리결과
중요 개정 부분
-명칭변경 “지도자연수회 → 지도조종사연수회” 수정
-제3조
2)기존 지도조종사 보수(재보수 포함)(삽입)교육과정(2011. 9. 15 개정)
① 기존의 지도조종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도조종사 중에서 협회에서 별 도로 정한 유효기한을 초과하거나, 2004년 이후 지도자 연수회를 통해 보급한 신 교육과정의 모든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나(삽입)(2011. 9. 15 개정)
④ 보수 교육을 5년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보수 과정에 입과하여 신규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삽입)(2011. 9. 15 신설)
-제4조
제4조(연수회 개최) 각 연수회의 개최는 최종 연수회 참가 신청인이 신규 및 재보수 과정은 5인 이상, 보수과정은 10인 이상일 때를 원칙으로 한다. 기타 특수 분야의 강사를 양성 하기위한 과정은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수정, 삽입).(2011. 9. 15 개정)
-제5조
2) 협회 지정한 과목을 모두 이수한(삽입) 기존 지도조종사 및 추가 자격증 획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은 1일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시 최대 3일 까지 연장 할 수 있다.(수정, 삽입)(2011. 9. 15 개정)
제8조
제8조(교육과정) 각 연수회별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규(재보수 포함)(삽입) 지도조종사 과정 : 48시간(2011. 9. 15 개정)
① 이론교육 9 16시간(항공역학, 비행이론, 규정 및 법규, 안전교육, 구조, 및 장비, 기상학, 교수법 등)(2011. 9. 15 개정)
② 비행실기 12시간(장거리 비행)(삭제) 구조 및 안전교육 실습 16시간(2011. 9. 15 개정)
③ 응급처치사 교육 12시간(표준과정)(2011. 9. 15 삭제)
④ 강의 및 이론 평가 8시간(이론시험, 이론 및 시범 실습식 연구강의, 구술평가) (삭제)연구 강의 및 평가 10시간(이론시험, 이론 및 시범 실습식 연구강의, 구술평가, 실기 평가)(2011. 9. 15 개정)
⑤ 항공 스포츠인 교육 4 2시간(실전 경험 교육, 항공 스포츠인 정신)(2011. 9. 15 개정)
⑥ 입 퇴소식 및 기타 교육 3 2시간(입 퇴소식 , 관련 레저 스포츠 소개)(2011. 9. 15 개정)
제9조
제9조(교관 지도강사)(수정) 각 과정별 해당 교관지도강사(수정)의 선정은 각 분야의 해당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실무 및 교육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2011. 9. 15 개정)
“교관”→“지도강사”로 명칭 수정
제10조
제10조(평가) 기초 및 특수 분야의(삽입) 신규 및 재보수 과정(삽입) 지도조종사를 위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2011. 9. 15 개정)
1) 평가방법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론 필기 평가는 기초이론 과 강의내용 및 지도조종사로서 갖추어야 될 기초 적인 지식에 대한 객관식 및 단답 형태의 문제로 구성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100점 만점 중 평균 80점과 각 과목당 (삽입)70미만을 과락으로 하고 전체 평가 내용중의 30%를 배점한다.(2011. 9. 15 개정)
② 이론과 시범 실습식 연구 강의에 대한 평가는[별표1]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평가하고 평가관의 평균점수를 반영하며 전체 평가 내용 중의 30%를 배점한다. 단, 특수 분야는 강의 지도서로 대체할 수 있다.(삽입)(2011. 9. 15 개정)
③ 개별적인 연구강의 후 평가관들에 의한 질의 응답식 구술평가는 평가관의 평균 점수를 반영하며 전체 평가 내용중의 10%를 배점한다.
④ 비행 실기평가는 전체 평가 점수의 30%를 배점하며, 리그전 형태의 경기 방식 으로 하는 대회로 평가를 하거나 또는 협회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패턴 형식의 비행조종자 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별표 3]과 같은 실기 평가로 한다. 이때(삽입) 실기 평가 기간 중에서 최상의 성적을 얻은 점수를 선택하여 평가 점수로 채택한다. (2011. 9. 15 개정)
제11조
2) 이론 필기 평가에서 70 80(수정)점 미만을 획득한 사람.(2011. 9. 15 개정)
3) 총 평균점이 70 80(수정)점 미만인 연수회 이수자.(2011. 9. 15 개정)
제12조
제12조(유효기간) 신규 지도조종사 연수회의 수료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2년이며 보수 및 기타과정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시험(이론, 실기, 교수법)등에 대한 평가 성적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차기 회까지로 제한 한다.(삽입)(2011. 9. 15 개정)
단, 상기 제 11조 수료증 발급 조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효기간은 보충에 대한 교육이 완료됨을 나타내는 서류가 제시되는 시점으로 한다.
[별표1-3]
평가기준 미. 동료의 평균수준으로 양호하다.(수정)
표결: 수정 및 삽입부분의 검토 후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 제3호 의안 :‘2011 경기 레포츠페스티발 in 양평’ 대회 운영 건

제안내용:
현재 리그4차전과 동기간 제92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나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11경기 레포츠페스티발에 동호인 정밀착륙종목을 추가하여 리그전 선수뿐만이 아닌 동호인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레포츠 축제를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

결과
경기위원회와 사무국은 동호인 종목 세부개최 계획서를 작성 이사회에 e-mail송부하고 운영에 차칠 없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동호인종목의 승인을 결의함.
표결사항: 이사회 전원 승인 의결.

□ 제4호 의안 : 2010년 안전강습회 지원금(주관:스카이프랜드) 반환 지연에 대한 건
(제안사유)
협회가 주최한 2010년 안전강습회에 대하여 주관사(스카이프랜드)를 지정 후 지원금을 지원하여 진행하였으나 안전강습회의 이행결과보고 없이 1년 가까이 지원금반납도 되지 않는 상황(현재반납완료)과 관련하여 협회차원의 조치가 필요함.
결 과: 2010년 안전강습회 지원금 반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1년 넘게 미루어 왔던 스카이프랜드와 그 대표에게 활공협회는 안전강습회 및 기타 협회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요청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 제5호 의안 : 패러글라이딩 2인승 안전사고 관련 건
제안목적 : 최근 2인승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가 있어야 함.
결과
2인승 패러글라이딩 비행 관련하여 관련단체장에 사고보고서와 경위서를 협회에 제출하게 하여 협회의 상벌위에 회부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경중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

□ 제6호 의안 : 2011년 행글라이딩 지도조종사 연수 실시건
1) 일정 : 2011년 11월 5일~6일(예정)
2) 연수비 : 20만원
3) 신청자격
(1) 신규과정 : HG Expert (H5) 소지자로서 아마츄어 무선자격증, 응급처치자격수료증, 자격취득 경력증명서류(비행 로그북 및 트랙로그)를 유첨하여 신청서류검증을 거쳐 이론시험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연수자격부여.
(2) 보수과정 : 협회가 개최하는 연수회에 2회 이상 불참하지 않아 유효한 지도조종사 자격 보유자
(3)재보수과정 : 지도조종사 자격이 정지된 자격이 정지된 기간이 5년 이상을 경과 된 회원은 재보수 과정에 입과하여 신규 지도조종사 연수회와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행글라이딩 지도조종사 자격 없이 행글라이딩 강습을 실시하는 패러글라이딩 스쿨은 금년연수회에 필히 참가바라며 미수료시 4/4 분기 이사회에 제제 방안 상정 예정.


□ 제7호 의안 : 2011년 챌린저대회 관련한 문의 건

제안사유:
2011년 챌린저대회의 대회추진일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과 계획 대하여 답변을 구함.

결과:
경기위원회는 후반기 챌린저대회 경기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공지하기로 결정함.

의장 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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