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4분기 정기이사회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2011 4/4분기 정기이사회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제목 2011 4/4분기 정기이사회 결과 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1-12-18 15:00
조회 672
제 목 : 2011년 4/4분기 정기 이사회 결과 공지

1. 회의안건

제1호 의안 : 2012 대의원 총회 일자, 장소 및 표창자 선정 건
제2호 의안 : 2012집행부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호 의안 : 국가대표선발 관련 규정 개정 건
제4호 의안 : 활협3호조종사자격관리규정 제4조 2항 연습조종사 취득일자에 대한 해석 요구건
제5호 의안 : 행글라이딩 2011년 종합시상식 지원금 요청건
제6호 의안 : 중급자 X-C 교육 프로그램 개설 건

2. 일 시
ㅇ 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19:00~23:00

3. 장 소
ㅇ 한국활공협회 사무실

4. 참석 현황
ㅇ 총24명 중 13명 참석(출석13) 하여 재적인원 1/3 이상 출석 성원됨

5. 회의 내용

□ 이사회 성원 보고

ㅇ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28조(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재적24명중 1/3 이상인 출석 13명으로 2011년 4/4 분기 정기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함(19:00)

□ 이사회 개회 선언 : 의 장

ㅇ 2011년 4/4분기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

□ 4/4분기 수지결산 및 주요업무 보고 (유인물 참조)

□ 의안심의 : 의사진행(의장), 안건브리핑 (해당위원장)

□ 제1호 의안 : 2012대의원 총회 일자 및 장소 선정의 건

(제안사유)

2012 대의원 총회 일자 및 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가결 함.

ㅇ목적 : 2011년도 수지결산 및 업무보고, 유공자 표창, 임원선출
ㅇ일시 : 2012년 02월 11일 토요일 18시~20시
ㅇ장소 :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대회의실
ㅇ총회의 구성(정관 제17조) :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의 구성원은 회원 중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나 1인 1 표만 행사할 수 있다.
-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 대의원은 총회 일주일전 기준일 현재 협회에 5명 이상의 개인회원이 입회된 클럽이나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 이때 당해 클럽이나 교육기관은 반드시 단체회원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 협회에 입회한 개인회원 수가 5명까지는 1인의, 그로부터 매 10명마다 각 1인의, 대의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단체 대표 1인이 그 단체 대의원 전원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2012 대의원 총회 시 표창수여 종류를 다음과 같이 의결 하고 해당자 또는 관련 단체장은 공적조서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함.
ㅇ우수스쿨 : 2011년도 우수스쿨을 제외하고 스쿨평가표에 따른 스쿨을 선정 후 교육위원회와 회장단에서 선발한다.
ㅇ우수클럽 : 클럽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ㅇ선수상(우수선수, 신인선수, 장거리기록)
우수선수:피수용, 신인선수상:남자부(임경식), 여자부(함현주), 장거리기록상:윤익병(한국패러)
ㅇ공로패 수여 (단체발전, 대회운용, 연수회운용)
단체발전부분 송진석회장, 김철응부회장, 한길룡부회장,
대회운용 울산대클럽, 한양대클럽,
ㅇ감사패 수여
양창호(경기도 관광진흥과 팀장), 김동상(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 문경시지부장)
각 시도별 지부장의 우수회원1명을 추천받아 감사패 수여

□제2 의안 : 2012-2013년 집행부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사유)

정관 제15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2012-2013년 임원선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 다음과 같이 2012 대의원 총회 전 까지 특별위원회를 운용하기로 함.

위원장 정동안부회장으로 하고 위원장추천2인으로 회장단에 통보 후 3인으로 구성한다.
행글라이딩 분과는 별도로 임원선임 후 협회에 통보하기로 함.
□ 제3호 의안 : 국가대표선발 관련 규정 개정 건

제안내용:
2013년 이후 국가대표선발 관련 현 세계랭킹 (50%) + 국내랭킹(50%)을 합하여 선발하기로 한 기준을 국내대회의 합산점수로 선발 후 총회에서 국가대표인증서를 수여하고 또한 이성적을 토대로 국가대표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국가대표를 선발하고자 하기 위함.
결과
2013년부터 적용되는 국가대표선발은 국내에서 FAI규정에 따라 실시된 1년간의 공인경기(대한민국 리그전, 대한민국 챔피언십, 협회공인경기) 결과를 토대로 선수개인상위4개 대회를 합산한 KPRS(국내공인대회랭킹)를 국가대표 선발기준으로 한다.
단, 2012년 국가대표선발은 변경전 규정을 적용한다.
위의 기준을 토대로 [활협규정 제5호]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 규정을 송진형이사와 사무국장이 관련 세부지침 및 수정사항을 수정 후 임원에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승인 받아 최종적으로 규정을 개정한다.

□ 제4호 의안 : 활협3호조종사자격관리규정 제4조 2항 연습조종사 취득일자에 대한 해석 요구 건

결 과:
활협3호조종사자격관리규정 제4조 2항
2) 조종사(Pilot: P): 지도 조종사의 지도 없이도 비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연습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협회에서 지정한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협회에서 지정한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 2006. 2. 18 개정>

연습조종사 자격취득일 기준을 각 스쿨의 교육증명서상의 교육수료 시점으로 적용한다.

□ 제5호 의안 : 행글라이딩 2011년 종합시상식 지원금 요청 건
제안목적 : 행글라이딩 2011년 종합시상식과 관련한 시상금과 관련비용을 2011년 행글라이딩 리그전 수익금에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결과
관련된 시상금과 관련비용을 행글라이딩분과 결과 보고에 따라서 지원한다.

□ 제6호 의안 : 중급자 X-C 교육 프로그램 개설 건

협회 차원에서 Cross Country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좀 더 안전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결과
Cross Country 교육은 협회의 장거리지도조종사가 관련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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