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 협회 공지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 협회 공지

제목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3-02-01 15:00
조회 902
수 신 : 한국활공협회 임원 및 대의원 제위
경 유 : 감 사
제 목 :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 관련근거 : 정관 제19조 (총회의 소집 및 통지)
ㅇ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의 구성원은 회원 중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나 1인 1 표만 행사할 수 있다.
-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 대의원은 총회 일주일전 기준일 현재 협회에 5명 이상의 개인회원이 입회된 클럽이나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 이때 당해 클럽이나 교육기관은 반드시 단체회원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 협회에 입회한 개인회원 수가 5명까지는 1인의, 그로부터 매 10명마다 각 1인의, 대의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단체 대표 1인이 그 단체 대의원 전원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 위 관련근거에 따라 2013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본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3년 2월 16일(토) (18:00~20:00)
나.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사무소 대회실 2층 회의실

모현면사무소 찾아오시는 길

Ⅰ. 시상식
[패러글라이딩 부문]
⑴개인종합 국가대표 인증서 수여식
1위 문병국 (상금: 50만원) 2위 김진오 (상금: 30만원)
3위 임문섭 (상금: 20만원) 4위 서홍수 (상금: 10만원)
5위 하치경 (상금: 10만원) 6위 박영종 (상금: 10만원)
7위 원용묵 (상금: 10만원) 8위 안용태 (상금: 10만원)
9위 정세용 (상금: 10만원) 10위 피수용 (상금: 10만원)

⑵여자부 국가대표 인증서 수여식
1위 박정훈 (상금: 10만원)
2위 김현희 (상금: 10만원)
3위 함현주 (상금: 10만원)

⑶단체종합 시상
1위 플라이진 (상금:50만원)
2위 콤비 (상금:30만원)
3위 삼성S1 (상금:20만원)

[행글라이딩 부문]
⑴개인종합 국가대표 인증서 수여식
1위 민대규
2위 장동선
3위 김종환

⑵단체종합 시상
1위 제로스쿨


[유공자 표창]
⑴우수스쿨 및 클럽표창
○우수스쿨(패러): 문경활공랜드, 한국패러학교, 대한패러
○ 우수클럽(패러): 자유비행대
⑵유공자표창
○ 대회운용기여: 강명석(거창패러사무국장), 이성조(울주패러글라이딩연합회장), 유정권(고창패러총무), 정봉화(하늘연가), 정재국(버디)
⑶선수상
○ 최우수선수상: 임문섭(패러), 민대규(행)
○ 신인선수상: 패러부분 남자부(장석), 여자부(김현희), 행부분 (정연대)


[기록상]
○ 장거리비행(150km이상): 박호진(151.1km), 박광수(156.3km), 박대우(153.2km)

각 단체장님께서는 단체유효기간 및 회원유효기간 확인하셔서 2월8일까지 갱신해주시기 바랍니다.



Ⅱ.정기총회 안건

⑴회무보고
-2012년도 주요 사업실적
⑵심의안건
-제1호 의안: 2012년도 수지결산안 보고 및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본회의 명칭개정의 건
현한국활공협회에서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영문동일)로 변경
-제3호 의안: 정관개정의 건

제 4 장 임 원
제12조 (임 원)
1)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④ 지부장 : 16개 시도 지부(삭제)

제14조 (임원의 선출 및 보수)
1) 회장, 부회장, 이사(삭제)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시도 지부장은 각 시도 대의원 총회 또는 회원총회를 통하여 선출하며 회장의 추인을 받는다.(삭제)
5)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임명한다.(삽입)
제16조 (임원의 직무)
3) 지부장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해당지역에서 협회를 대신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삭제)

제 5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 지부장,(삽입)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삽입)

제 6 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지부장으로(삭제) 구성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함께 소집한 경우 외에는 행 패러 분과별 이사회를 각 별도로 소집 운영한다. 이 경우 각 분과별 이사회는 회장과 각 분과별 임원만을 재적인원으로 하되 회장은 각 분과 부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그 분과의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아니 하며 각시도 지부에서 행분과 이사회에 참석하기로 결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시도지부장은 행분과 이사회의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아니(삭제)한다.

제 8 장 시 도 지 부
제35조 시도 지부장의 선출 및 직무(삽입)
2)시도 지부장의 선출은 회원직접(삭제)각 시도 지부장은 각 시도 대의원 총회 또는 회원총회를 통한 선출을 원칙으로 하나 10개의 단체나 10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지부는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부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4) 각 선출된 시도 지부장은 회장의 추인을 받는다.(삽입)
5) 지부장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해당지역에서 협회를 대신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삽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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