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회 안전관리위원회(임시) 1차회의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항공회 안전관리위원회(임시) 1차회의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제목 항공회 안전관리위원회(임시) 1차회의 결과 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4-04-06 15:00
조회 854
수신: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전회원
발신: 패러분과 교육이사 김동만

대한민국항공회 안전관리위원회(임시) 1차 회의결과

회의 일자 : 2014년 4월 4일
회의 장소 : 항공회 사무실
회의참석자: 교육이사 김동만

*회의 내용
1.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및 운영방안
-대한민국항공회 산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각 종목별 1인이상으로 구성하여 15인 이내.
-각 종목 분과 위원회 별도 구성하여 활동.
-분과 위원회의 활동비 지급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기관 관련.
-대한민국항공회 사업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기관 지정 신청
-항공회에 메인조직을 두고 각 종목별 가맹단체에 위원회를 두어 운영
-선수용 자격과 국토부 자격을 분리 운영하되 서로 연결지점을 두고 운영
-조종자 증명자격준 등 결정(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3. 초경량비행장치 장비 인증 관련
-대한민국항공회 사업으로 추후 검토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조(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담당)
-장비인증관련 기준 제시(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별도)

4. 안전관리, 교육체계화 및 사업자 등록 관련
-각 종목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각 종목별 유지해야될 매뉴얼 파악 및 제작 사업에 참여할 인원 선정 및
작업기간 설절
-각 종목별 교육체계화
-각 종목별 사업자 관리 운영방안
대한민국항공회 및 각 가맹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 관리 운영 방안
마련
사업활동 장려하고 보험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 기준
행.패러글라이더는 제외 되었으나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현황 조사 필요.

5. 기터 사항
-항공회 산하 2개의 위원회를 구성
안전관리위원회 : 조종자 자격 인증, 장비인증, 교육에 관한 사항
경기기술위원회 : 선수 및 경기 대회와 향후 대한체육회 업무
-각 위원회는 가맹단체에서 1인 이상으로 구성
대한행패러글라이더협회는 행글라이더분과와 패러글라이더 분과에서
각각 1인 이상의 위원을 두어 활동할 수 있음
-각 위원회 산하에 종목별 분과위원회 구성(소정의 활동비 지급예정)

6. 항공법 시행과 함께 준비해야 할 사항
-대한행패러글라이더협회의 교육시스템 반영.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국가자격증의 범위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및 조건등
-타단체의 지도자 및 2인승조종자에 대한 조율
-기타 운영세칙 필요.

7. 참조사항
-시행령 부칙에 행패러글라이더는 조종사 자격인증과 장비인증이
2015년 3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바 이 부문에 대한 의견 필요

*2차 안전관리위원회는 4월 21일 예정
*항공법에 최종 검토는 4월 7일에 항공회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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