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2/4분기 정기이사회 - 협회 공지
| 제목 | [결과공지] 2014년 2/4분기 정기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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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등록일 | 2014-06-08 15:00 |
| 조회 | 666 | ||
2014년 2/4분기 정기 이사회 결과 공지
1. 일 시
◦ 2014년 6월 3일 화요일 저녁 18:00 ~ 23:10
2. 장 소
◦ 대한 행패러글라이딩 협회 사무실
3. 참석 현황
◦ 총원 25명 참석 16명 위임 1명으로 출석 17명
4. 회의 내용
◈ 이사회 성원 보고
-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28조(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재적25명중 1/3 이상인 출석 17명으로 2014년 2/4분기 정기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함(18:00) : 정광진 이사
◈ 이사회 개회 선언 : 의 장
- 2014년 2/4분기 정기 이사회 개회를 선언
◈ 2/4분기 수지결산 및 주요업무 보고 : 정광진 이사
◈ 의안심의 : 의사진행(의장), 안건브리핑 (해당안건 발의자)
▶ 제1호 의안 : 고창 챔피언전 상금에 관한 건
o 제안사유 : 2014년도 패러글라이딩 고창 챔피언전의 삼금에 관해 논의할게 있어 이사회에 상정함.
o 결과
-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규정의 2장 7조 8항에 따르면,
(참피언전은 각 타스크 1위의 점수 합이 1500점 이상이어야 참피언 호칭을 인정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위의 내용에 따라 2014년도에는 챔피언이 나오질 않았고 상금에 관한 사항은 관례로 적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부터는 챔피언이 나오지 않아도 챔피언전의 입상자에게 정한 상금 전액을 지급 하기로 함.
▶ 제2호 의안 : 항공회 지원예산 집행협의 및 행글라이딩 생활체육지도3급운영등(김석원 부회장)
1. 행글라이딩 생활체육지도 3급 자격운영
- 2015년에 패러글라이딩 생활체육 3급 자격신설로 인한
협회의 지원 자격기준을 명확히 전달
- 그 동안 일부 패러 지도조종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심사도 행분과 쪽에 통보 않되었 점은 정정하여 관할 업무를 명확히 한다.
2. 항공회 산하 안전위원회와 경기위원회의 운영
- 대한 행패러글라이딩협회 소속 위원들은 행글라이딩 분과와 패러글라이딩분과의 협회내 의견을 조율하여 되도록 공동의 의견을 제출 한다.
3. 항공회 지원예산집행협의
o 제안사유 : 앞으로 지급될 항공회 지원예산의 편성에 있어 행글라이더 부분에 쓰여질 금액을 상정하기 위해 이사회에 상정함.
o 결과
항공회에서 2014년에 책정된 국가대표양성/지원비중 400만원을 행글라이딩 활성화를 위해 행글라이딩 대회 지원비로 예산 지급하며 회계 절차에 의 정산 처리한다. 그외 안전교육예산은 패러지도조종사와 공통과목을 이수 함으로 행분과에 별도 예산 책정은 없음.
▶ 제3호 의안 : 국토부 자격증 종류 및 구분관련(김동만 이사)
o 제안사유 : 항공레저사업법 시행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행.패러글라이더) 자격증 종류
o 결과 :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국토부 자격증의 종류를 1종 시험평가지도조종자, 2종 지도조종자, 3종 2인승 조종자로 건의하기로 하며, 위 자격증의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및 응시자격을 상위단체에 건의하기로 하기로 하고, 기존 지도자와 2인승조종자는 국토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기존 지도자와 2인승조종자의 경력사항과 교육과정 이수 여부에 따라 필기시험, 구술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제4호 의안 : 세이프티 클리닉 개최(정광진 이사)
o 결과
- 세이프티 클리닉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는 교육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
-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임원진과 결정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 제5호 의안 : 패러글라이딩 사고조사(이두열 이사)
o 제안사유 : 패러글라이딩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협회에 보고되는 사고 내용이 없어 현 패러글라이딩 협회의 규정을 다시한번 알리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에 상정함.
o 결과
- 조종사 관리규정
제15조(조종사의 징계) 모든 조종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자격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
1) 지도 조종사의 경우 교육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그 정도에따라 징계한다.
① 경고: 교육생의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발생시
② 자격정지: 교육생의 2급 장애 이상의 중상사고 발생시
③ 자격취소: 지도자의 부주의에 의한 1급 장애 이상 및 사망 사고 시
2) 지도 조종사를 제외한 모든 조종사는 비행에 관련된 영리목적의 지도, 교육 및 감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상기 제14조의 징계절차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를 징계한다.
3) 과거 위의 2)항에 의한 징계를 받았던 조종사가 다시 같은 행위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 단계 높은 징계를 한다.
4) 현재 자격 정지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에 있는 조종사가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자격취소 또는 영구제적의 징계를 한다.
- 위의 규정은 2인승을 포함한 규정이며, 사고를 낸 지도자 및 2인승 파일럿은 사고 발생시 15일 이내에 사고보고를 해야한다.
- 사고조사 보고서는 협회 자료실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의장 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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