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 협회 공지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 협회 공지

제목 [공지]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5-01-18 15:00
조회 628
수신: 지도자 및 2인승 조종사 제위
발신: 국토교통부
제목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항공레져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검사 수수료를 일부 감면하기 위한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 개정안을 알려드리니 수정의견이 있을경우
1월 22일(목)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안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납부자
11의2.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을 받고자 하는자
가. 초도검사- 20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5만원)
나. 정기검사-15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0만원)
다. 수시 및 재검사-9만원
라. 증명서 재교부-2만원
*부가세 별도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협회에서는 1월22일까지 지도자 및 2인승조종사님들의 의견을 받아 종합하여 제출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서면 제출바랍니다.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가능
이메일 : khpga@khpga.org
팩 스 : 031-321-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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