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 협회 공지

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 협회 공지

제목 [공지] 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5-01-26 15:00
조회 518
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수신: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대의원 제위
경유: 감사
제목: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 관련근거: 정관 제19조 (총회의 소집 및 통지)
▷총회의 구성: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의 구성원은 회원 중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나 1인 1 표만 행사할 수 있다.
-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 대의원은 총회 일주일전 기준일 현재 협회에 5명 이상의 개인회원이 입회된 클럽이나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 이때 당해 클럽이나 교육기관은 반드시 단체회원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 협회에 입회한 개인회원 수가 5명까지는 1인의, 그로부터 매 10명마다 각 1인의, 대의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단체 대표 1인이 그 단체 대의원 전원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15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본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15년 2월 7일 (토) 18:00~ 20:00
나. 장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모현면사무소 찾아오시는 길



Ⅰ. 시상식

추후 재 공지 예정

각 단체장님께서는 단체 유효기간 및 회원 유효기간 확인하셔서 1월30일까지 갱신바랍니다.

Ⅱ. 정기총회 안건

⑴회무보고
-2014년도 주요 사업실적
⑵심의안건

-제1호 의안 :2014년도 수지결산안 보고 및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회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논의

o 제안사유 : 이사회의 결정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의안으로 상정 함.
-현재 이사회 의결방법의 28조 2항 “이사회는 재적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 내용을 “이사회는 재적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나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였을 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2분의 1미만부터 3분의 1이상이 출석하였을 때는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정관을 개정 하고자 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함.

-제3호 의안: 부회장 선임에 대한 회장지명에서 총회 투표 선출로 변경

o 제안사유 : 협회 보직 진출의 개방성 확대와 소수의견 반영 기회 부여를 기하기 위해 의안으로 상정함
- 현재 회장단 및 이사회 선임의 방법을 회장 총회 선출 후 회장의 부회장/이사진 지명에서 회장 및 부회장 총회선출에 회장/부회장의 이사 지명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개정을 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함.

안건 추가시 재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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