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자격증 전환교육 대상자 안내 - 협회 공지

국토부 국가자격증 전환교육 대상자 안내 - 협회 공지

제목 [공지] 국토부 국가자격증 전환교육 대상자 안내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5-02-01 15:00
조회 1,097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와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운영세칙 제 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기존 종사자(지도자 및 2인승조종자)의 자격전환이 실시되오니 다음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회원님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전환 조건에 해당되는데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자격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로 인하여 자격전환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은 분은 자격조건을 다시 유지할 경우,

국가 자격증 자격전환 대상자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으신 대상자는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나.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운영세칙 제7조 제2항 제5호



2. 전환교육 대상자 자격조건

가. 국토부 전환교육 대상자 자격조건.

- 2015. 2. . 이전에 협회에서 발급한 인력활공기, 낙하산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인력활공기 :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 이상 비행경력을 포함한

해당 종류의 비행장치 총 비행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

- 닉하산류 : 최근 1년 기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하여 총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을 갖춘 사람(사각 낙하 산의 경우 200회 이상)



3. 기타 협조사항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은 협회 인증서 제출 요청



4. 위 사항에 근거한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는 2015년 2월 4일까지 협회에 유효한 지도자와 2인승 조종자 명단을 교통안전관리공단(조종자 증명 기관)에 제출하려 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첨부된 명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사항

가. 현재 자격정지 및 회원자격을 상실하신 회원님은 자격조건을 유지 후 전환대상자로 포함

-지도자 보수교육 미참가로 자격 정지된 지도자는 보수교육 수료후 전환대상자로 포함

-회원지격 정지 되신 지도자 및 2인승 조종사는 회원자격 유지된 후 전환대상자로 포함.

-지난 연수회때 신규지도자 과정중 재시험대상자는 재시험 테스트 통과후 전환대상자로 포함


*지도자 보수교육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나. 전환대상자 명단은 교통안전관리공단(조종자 증명기관)으로 명단이 통보되며, 추후 전환교육실 실시 후 자격전환

다. 2인승조종사 자격이 없는 지도자(BIP)는 2인승 교육 후 전환대상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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