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지도자 및 2인승조종사 제위
발신: 국토교통부
제목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알림
1. 항공시험처-223(15.01.28) 및 항공시험처-333(15.02.09)의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신청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항공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6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알림 - 협회 공지
| 제목 | [공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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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등록일 | 2015-02-10 15:00 |
| 조회 | 1,283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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