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격증 전환교육 자격조건 및 지도자 안전연수회 사전공지 - 협회 공지

국토부 자격증 전환교육 자격조건 및 지도자 안전연수회 사전공지 - 협회 공지

제목 [공지] 국토부 자격증 전환교육 자격조건 및 지도자 안전연수회 사전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5-02-12 15:00
조회 1,658
국토부 자격증 전환교육 대상자 자격조건에 따른 협회 규정



내용 : 항공법 시행규칙 및 운영세칙과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의 조종사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국토부 자격증 전환교육 대상자 협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울러 협회는 모든 회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국토부 자격전환 대상자는 지도조종사 및 2인승 조종사 자격을 유지한 협회
평생회원
이어야만 한다.

나. 국토부 자격전환 대상자중 지도조종사는 2P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다. 현재 유효한 지도조종사일지라도 2P 또는 2IP자격증이 없는 지도조종사는 연수회전에
2인승지도조종사와 20회 이상의 동승비행을 실시한 기록을 제출한 후, 연수회에 참가해야한다.
연수회를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 국토부 자격전환 대상자로 포함된다.

라. 자격정지된 지도조종사중 2P 또는 2IP 자격증이 없는 지도조종사는 연수회전에
2인승지도조종사와 20회 이상의 동승비행을 실시한 기록을 제출한 후, 연수회에 참가해야 한다.
연수회를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 국토부 자격전환 대상자로 포함된다.

마. 연수회 불참으로 인하여 자격이 정지된 지도자는 연수회 수료후
자격정지가 해제되며, 이와 동시에 국토부 자격전환 대상자로 포함된다.

바. 협회는 연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수회 운영규정에 의거
10인 이상의 신규 또는 재보수과정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수회 개최는 1회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사항 : 국토부 공문 일부, 운영세칙 일부

1. 관련근거
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나.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운영세칙 제7조 제2항 제5호,
부칙 제2조(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2. 전환교육 대상자(실기 및 필기시험 면제) 자격조건

가. 국토부 전환교육 대상자 자격조건.
- 2015. 2. 9. 이전에 협회에서 발급한 인력활공기,
낙하산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인력활공기 :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 이상 비행경력을 포함한
해당 종류의 비행장치 총 비행시간이100 시간이상인 사람
(확정된 운영세칙: 해당장치 비행 시간이 180시간 이상, 지도조종자는 200시간 이상)

3. 기타 협조사항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은 협회 인증서 제출 요청

4. 전환 대상자는 운영세칙 시행일(2015. 02. 09)로부터 1년 이내에 국토부에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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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패러글라이딩 종사자(지도조종사, 2인승조종사/재보수/보수)안전 연수회 관련
사전 접수 공지


제목 : 2015년 패러글라이딩 종사자(지도조종사, 2인승조종사/재보수/보수)안전 연수회 관련
사전 접수 공지

수신 : 대한행패러협회 패러글라이딩 지도조종사, 2인승 조종사
참조 : 교육위원


자격증 전환과 관련하여 자격 정지중인 지도자 자격증의 부활과 미보유한 2인승 자격의
보충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되시는 회원께서는 협회 사무국으로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미비한 서류는 연수회 개최 전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접수기간: 2015년 2월 13일~2월 28일까지

◎ 연수회 참가에 필요한 서류:

- 재보수 과정: 연수회 신청서(다운로드), 지도조종사 자격증 사본, 세이프티 클리닉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무선국 허가서

- 보수과정: 연수회 신청서(다운로드)

- 2인승 조종사 과정(2P 또는 2IP 미보유 지도자): 연수회 신청서(다운로드), 교육증명서(2인승 조종사 부문) 사본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이메일: khpga@khpga.org
팩 스 : 031-321-2079

연수회 개최 최소 조건이 조성되는대로 연수회 개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추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항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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