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상벌 위원회는 2015. 3. 12일 협회 사무실에서 자격증 부정 발급에 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벌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조종사(P5) 자격증은 전문가 수준의 조종사로서 각종 대회에 참석할 수 있음은 물론 국제 대회에서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으며, 2인승 조종사와 지도조종사로 가는 마지막 단계의 기능을 보유한 자로서 협회를 대표하는 정도의 자격과 의무가 요구되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검증하고자 장거리 비행 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가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어서, 해당 지도자에게 양심적이고 공정한 평가 활동을 기대하며 의지하고 있는 현 검증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발급하고자 한 것은, 협회 존립에 대한 근간 중의 하나인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오던 자격증 발급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중대한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자격증의 부정 발급과 발급 의뢰중인 사안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해당 지도자에 대하여 자격의 취소에 해당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나, 그동안 협회와 동호인의 저변확대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약한 점 그리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뉘우친 점을 감안하였다. 아울러 이 부정한 발급에 따른 수혜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 임성휴, 부정 발급 및 발급 의뢰중인 대상자 전원(12명)
징계 일시: 2015년 3월 13일 부
위반사항 근거 조항: 협회 제3호 조종사 자격 관리 규정 제7조(조종사의 의무)의 4)항 “비행에 관한 제반 기록 및 조종사 상호간의 신의 성실의 의무”
위반 내용: P5 자격증 발급시 요구되는 장거리 비행 기록에 대한 GPS 자료의 중복 사용 및 재 제출(기 제출된 한 사람의 비행기록을 다른 여러 명에게 중복하여 사용하였거나 그러할 의도로 재 제출함)
징계 내용:
- 해당 자격증의 확인 및 발급 의뢰 지도조종자: 자격정지 10개월, 해당기간 동안 자격증의 회수
- 해당 자격증 취득 및 발급 의뢰중인 자 전원: 자격 무효 및 자격증 회수와 해당 발급비 환급조치
이의신청 관련조항: 협회 제3호 조종사 자격 관리 규정의 제16조(이의신청) “본 규정 제 14조에 의해 징계 조치를 받은 조종사는 조치일 기준 15일 이내에 단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벌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관한 근거:
- 협회 제3호 조종사 자격 관리 규정의 제14조(징계절차) “조종사는 정관 제 11조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및 본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본 협회 해당 위원회의 조사보고, 상벌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로 해당조종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징계한다.”
① 권고
② 경고
③ 자격정지
④ 조종사 자격 취소
- 2014년 12월 임시 이사회의시 교육 및 자격 위원회에서 제기한 자격증 부정 발급 사례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정: “최근 1년간 발행된 해당 자격과 동일한 등급(P5)의 자격증 발급에 대한 전수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징계 결정은 상벌 위원회에 일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