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교통안전공단
수신: 협회 소속 지도자 및 2인승 조종사 제위
❑ 배경 및 목적
❍ (배경)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강하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추가
❍ (목적) (사)대한민국항공회총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장이나 그 산하단체장이 발급한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 조종자(강하자) 자격증명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환교육 실시
❑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 민간자격증 소지자
* 전환대상자 선정기준 :
(사)대한민국항공회총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장이나 그 산하단체장이 발급한 인력활공기 또는 낙하산류 자격증명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이전에 취득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별표 1의 비행경력 또는 강하경력을 소지한 경우
❍ 교육과목 : 항공법규 및 항공기상 등 4과목(총 4시간)
❍ 교육일자 : 일정미정
❍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 상암검사소 내(3층) 항공시험처 강의실
❍ 주 관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 준 비 물 : 신분증 지참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환교육 안내 - 협회 공지
| 제목 | [공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환교육 안내 | ||
|---|---|---|---|
| 작성자 | 사무국 | 등록일 | 2015-04-14 15:00 |
| 조회 | 1,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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